노병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라는 기치 아래 전국적으로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선정되어 출범한지도 어언 1년이 다가온다.

제도적 타당성에서부터 선정의 공정성에 이르기까지 온갖 잡음 속에 출발하였으나 제도적 불비를 고려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제도적 정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만 하더라도 2기 입시에서 전국적으로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가 2000명 가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1기 입시 때 보다 경쟁률이 상향되고 응시생들의 질적 향상을 감안했을 때 지금까지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변호사 시험 과목은 가까스로 합의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난이도의 시험이 될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몇 퍼센트를 합격시킬지 갑론을박만 무성할 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반문이 있을지 모르나 변호사 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되고 합격률이 저조하게 결정되는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 몰입하게 되어 각각의 특성화 분야 교육과 법조인으로서의 인성 교육 등은 형식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국 교육을 통한 법조전문 인력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제도 도입의 제도적 취지는 퇴색되고 사법시험체제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가 아직껏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겠는가라는 데서 논의가 출발되지 못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논자의 직역이기주의를 떠나 허심탄회한 심정으로 논의에 임할 때에만 제대로 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안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운영 재원의 문제이다. 정부는 법조양성제도의 획기적 변혁을 시도하면서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대학에 전담시키고 있을 뿐 제도정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몰라라 하고 있다.

특히 국립인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문제가 제법 심각하다. 사립의 경우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학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 유치하여야 한다는 명분하에 유치를 해 놓고는 소요 재원을 타 용도의 것을 전용해 사용하니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내의 공공의 적(?)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공통된 현상이다.

충북대의 경우는 타 국립 지방대에 비하여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일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지자체와의 협조가 잘되어 시설비나 장학금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비까지 지원받는 곳도 있으나 충북의 경우는 인재 양성재단의 충북출신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몇 명분의 등록금 지원이 전부이다.

범 도차원의 법학전문대학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에 발 벗고 나서던 때와는 딴 판이다.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 것도 충북출신이 몇 명 합격했느냐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충북도민이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어 경쟁력 있게 성장하고 있는가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에도 애정있는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질책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충북도민의 자랑으로 우뚝 설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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