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감면 내년 2월 종료 미분양·신규분양 타격 불가피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가 내년 2월11일 종료, 회복세를 탔던 충북 부동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5000가구가 넘는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종료에 따른 투자위축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2010년 경제·금융·기업활동분야 업무보고에서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은 예정대로 내년 2월 종료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은 내년 말까지 유지한다.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도입됐다.

지방의 경우 양도세가 완전히 면제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149㎡ 이하는 양도세를 60%가 감면돼 왔다. 다만 서울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조치로 지난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아파트 또는 주택에 한해 5년 이내에 양도를 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로 충북지역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우려된다.

그동안 양도세 감면이 지방과 수도권 일부에만 적용되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투자여력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직후에는 양도세 감면과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오송단지내 미분양 아파트와 청주 지웰시티 등에 수도권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지만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내년 분양이 예정된 지웰시티 2차와 공사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용정지구 옛 신성미소지움의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10월 현재 5425가구가 남아있는 도내 미분양은 더 큰 문제다.

첨복단지 오송 유치 등 개발호재로 미분양 적체가 극심했던 지난 3월 8087가구에 비해서는 2600여가구가 줄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은 양이다.

2006년 2608가구, 2007년 4374가구보다도 2000~3000가구가 많다. 특히 1353가구에 달하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더욱 힘들게 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투자자들이 첨복단지 유치와 양도세 감면으로 지방 미분양에 관심을 보였지만 혜택이 사라지면 관심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며 "감소세인 미분양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체에도 양도세 감면 종료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회복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시장도 다시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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