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균 정치경제부 기자

청주국제공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민영화에 미사일기지까지 악재가 겹쳤다. 작은 살림살이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청주공항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가 사업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업체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쯤인 것으로 기억한다. 청사 내부에 있는 광고물 설치대 사용권에 대한 입찰에 문제점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취재과정에서 경쟁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의 대표가 동일인이고,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입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입찰이었다. 국가계약법에는 이러한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된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의 행정처리에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았다. 같은 방식의 입찰을 수도 없이 행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가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어떻게 식별해내지 못했을까 의문이 들었다.

입찰참가서류의 첫째장만 확인해도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바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십개의 업체가 참가해 업체별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달랑 2곳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취재과정에서 한 관계자가 의문을 제기했듯이 입찰에 참가한 업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다. 청주공항 외에도 여러 공항과 광고물 설치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견업체가 국가계약법의 기본적인 내용인 동일인이 동일 입찰에 2통을 내는 것이 입찰 무효 사유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별다른 꾸밈도 없이 있는 그대로 대표자와 주소지까지 동일한 입찰서류를 제출했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와 사전에 교감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 제기가 당연하기까지 느껴지는 대목이다.

보도된 후 본사 감사실의 조사가 이뤄지고 비리가 아닌 단순 업무상 과실인 것으로 일단락됐다. 청주지사의 주장대로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청주국제공항이 설립돼 운영되는 동안 입찰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사항은 한 번도 고려되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고백이나 다를 바 없다.

청주지사의 이 같은 운영은 청주국제공항의 만성적자로 비약할 여지도 있다. 단순히 이번 일만 하더라도 혼자 2개의 업체인 양 단가를 적어내면 결코 경쟁적인 최고가를 적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운영주최인 청주지사가 작은 것부터 꼼꼼히 챙겼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적자폭이 줄어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청주국제공항은 민영화니 미사일기지니 하는 이야기들로 시끄럽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도민들이 여망하는 청주국제공항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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