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해당교사 경고조치·재발방지 권고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에게 기합을 주고, 자퇴를 강요하는 각서까지 쓰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0일 아침에 지각한 학생에게 10여분 가량 기압을 주고,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한다'는 각서를 강요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에게 경고조치하고, 교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충북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각서, 체벌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6월 도내 A학교에 다니던 B군은 한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고, 당시 B군의 가방에서는 보호자의 연서로 제출하도록 들려 보낸 '각서'가 발견됐었다.

피해 학생의 친척 C씨는 "충북지역 A고교에 다니던 조카가 아침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한테 자퇴 각서를 강요받고 얼차려에 시달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해당 교사가 자퇴 서약을 강요하는 각서에 학교장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데다, 학교의 체벌금지 방침을 어기고 복도에서 쐴?려 뻗치기를 하게 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이런 조처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교사의 형사 처벌 등을 요구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측은 "자살 원인을 복합적으로 봐야하겠지만 자살 당일 교사가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기합 등을 준 것이 학생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 자살에 간접적인 영향을 줬을 개연성이 크다"며 "자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경고조치 및 인권교육 실시 등의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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