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장님이 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월급으로 12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노동부가 뭔데 갑자기 월 300만원을 주라고 하는 겁니까! 난, 죽어도 못 줍니다.'

이 사장님의 말은 사실이었다. 체불임금등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부는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매월 체불임금 규모를, 이렇게 파악하고 지급명령을 내린 것이다.

어떠신가! 이 사장님의 딱한 처지가! 나름,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 노동부 행정명령대로 한다면 이 기업이 생존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도 생길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사실, 가장 큰 잘못은 '무지(無知)'에서 기인한 것이다.

어떤, 무지가 있었던 걸까! 이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의 근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 근무' 형태이다. 즉, 하루 24시간 일하고, 하루 쉬고 다시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형태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1일 기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한정하고,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엔 기본시급 이외에 50%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물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시간대에는 야간근로수당이라 하여 추가로 50%의 수당을 가산한다.

이렇게 되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합이, 기본급여 120만원보다 배가 넘는 180여만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매월 120만원으로 약정했던 월 임금이 300만원이 된 것이다.

딱하신가! 근로기준법에 무지했던 이 사장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지시는가! 그런데, 한번 시각을 바꿔 사장님의 처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처지에서 바라본다면!

이건, 착취다. 왜냐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될 임금 중 매월 18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거다.

근로기준법이란 것이 무엇인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법으로 '하한선'을 정해놓은 것이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받아야 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은 것이다. 여기서 당연히 피해자는 사장님이 아니라 노동자인 것이다.

사실, 이 기업체는 노동자에게 그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지불능력은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업장은 문을 닫았다.

그렇다 해도, 이 사업장의 존폐가치보다 더 우선 한 것은, 아니 더 공익적인 것은 근로기준법의 가치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가치다.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사회는 교육시켜야 한다. 그런데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근로기준법등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다.

사실, 이 사업장의 사장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노동자들도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처음 알았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