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보호차원 분양받은 땅 전매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로부터 청주시 산남 3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지역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에 나서기도 전에 땅을 외지업체들에게 전매, 적잖은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밝혀져 땅투기 의혹과 함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산남 3지구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중 각각 538세대와 565세대 아파트 건축분의 땅을 지역업체 보호 등의 배려에 따라 사실상 ‘특혜’ 분양받은 도내 건설업체인 T사와 Y사가 지난해 말과 올초 각각 경기도와 인천 소재 건설업체에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최근 들어 뒤늦게 밝혀지자 토지공사는 물론 동종업계에서조차 “주택공급을 대전제로 땅을 분양받은 업체들이 건축전에 땅을 되판 것은 시세차익만을 염두에 둔 사실상의 땅투기 아니냐”며 “더구나 이들 업체들은 토지공사가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배려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땅을 분양받은 처지이면서도 이를 망각함으로써 앞으로 적잖은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앞으로 “택지분양 등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더 이상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택지공급 주체들에게 할 명분이 약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

문제의 이 땅은 지난해 10월 평당 183만원에 분양됐는데, 토지공사는 공동주택용지 8개 필지중 절반인 4개 필지를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A, T, J, Y 등 4개 지역 건설회사에게 배정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회사들이 얌체 짓을 해 이득을 본 전매차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평당 수십만원씩 웃돈을 받지 않았겠느냐”며 “결론적으로 땅투기를 통해 벌어들인 떳떳치 못한 소득에 대해선 세무당국에서 신속히 세금으로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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