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15일 “충북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과 중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교육연대는 “교사들이 반민주.반민생 정책에 맞서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행동이었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적용에 무리가 있음을 자인했고, 대다수 법조인들도 교사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대량징계를 강행하려는 것은 교사에 이어 다른 공무원 조직으로 시국선언이 확대되는걸 막기 위한 정부의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전교조 충북지부 간부 3명을 국가공무원법.교원노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데 이어 이날 이들을 소환해 시국선언을 주도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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