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네상권 보호위한 법 개정 추진
시민단체, 허가제·영업시간 제한 요구

골목상권 초토화시키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출점이 제한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대형마트)에만 적용돼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해 SSM 출점을 제한하겠다는 것.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와 관련 경제단체는 등록제보다 출점이 까다로운 허가제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 SSM 출점 등록제로 바뀐다

당정은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개설등록제를 SSM까지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에는 SSM 개설등록 신청시 지역협력 사업계획 제출도 의무화했다.

이같은 내용의 발전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별도의 규제없이 영업신고만으로 개점할 수 있었던 대형유통업체 직영 SSM도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제안한 대규모 점포 허가제와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은 헌법이나 WTO 서비스 협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노영민 의원(민주당·청주 흥덕을)은 당정안보다 강력한 SSM 규제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이 이날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인 대형마트와 중대규모 점포인 SSM 개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되 미리 공청회 등을 거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토록 했다.

◇ 허가제가 합리적인 규제안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등록제 범위를 확대하는 당정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술수라고 비난했다.

현행 등록제는 규제력에 실효성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1996년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10여년 동안 400여개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전국 곳곳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SSM 규제를 위해서는 허가제로 바꾸고, 대형마트와 SSM 개설시 지역경제영향평가와 공청회 개최 의무화, 유통산업발전협의체 심의 등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노영민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는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제가 아닌 보다 강력한 허가제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제로 하고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대형유통업체만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지방의회 강력한 규제 마련해야

당정이 SSM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청주시의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상권 보호 및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도 권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 포함된 지역상권보호와 지역상생 협약,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지역 생산품 매입·판매장 설치,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은 물론 실효성을 갖는 지역생산품 의무 진열·판매, 지역상인 지원기금 적립, 지역 심의위원회 구성 등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충북도의회도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출점 제한,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담은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