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선 청주시 휴암동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에 들어올 수영장 등 주민편의시설 이용 감면대상을 놓고 찬반논란이 오갔습니다.

소각장 근접 지역인 강서1동 주민들만 혜택을 받아야한다는 주장과 다른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최욱기잡니다.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에서 수정의결 상정한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청주시 휴암동 청주권광역소각시설내 들어설 수영장 등 주민편의시설의 이용료를 근접지역인 강서1동 주민들에게 50% 감면시켜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피해지역인 만큼 특혜를 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면서 반대에 부딛쳤습니다.
박상인의원은 반대입장을 통해 “제출된 조례안에 따르면 강서1동에만 혜택을 주게 돼 있어 인근의 복대1동과 강서동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박상인의원
“이것은 복대1동 가경동 주민도 인접한만틈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에대해 김현기의원은 “ 청주의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서 있는 강서동의 주민들을 위해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절적하다"고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김현기의원.
“강서1동주민들은 피해주민이다..”
이같은 가운데 박의원의 반대입장에 임시회를 방청하고 있던 강서1동주민들이 발끈하면서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현장>강서1동 주민들.
“뭐하는거야 ”
 결국,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 13대 9로 이 조례안을 부결하면서
이 문제는 6월 정례회에서 재논의하게 됐습니다.HCN NEWS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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