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2009. 3. 16일에 기획재정부에서 기발표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당초 정부안대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적용하던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조정하게 됐다. 다만 투기 수요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환수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2009년 3월 16일 이후 양도 분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1세대 3주택은 2004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60%로 중과세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2009년 1월 1일부터 45%로 양도세율이 인하된 이후, 2009년 3월 16일 ~ 2009년 12월 31일까지 6%~35%, 2010년에는 6%~3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한다. 다만 투기지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본세율+10%p」추가과세 적용한다.

둘째, 개인소유의 비사업용 토지는 2007년 1월 1일부터 60%의 중과세 적용된 이후,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09년 3월16일 ~ 2009년 12월 31일까지 6%~35%, 2010년 1월 1일 이후 6%~33% 일반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투기지역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본세율+10%p」추가과세가 적용된다.

청주시에 주소를 둔 퇴직공무원 A씨가 2002년 08월 10일에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3370㎡의 전(밭)을 1억원에 구입해 자경하다가, 2009년에 B씨에게 2악원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만약 2009년 3월 15이전에 양도하면 5265만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09년 3월 16S일 이후 양도할 경우 1798만 6500원의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하에서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부동산거래의 급감 및 세부담이 과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세법개정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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