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기사 불구, 5월 세계일보 기사와 대동소이

동아일보가 19일자 배달판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권양숙여사 미등기전매 의혹> 기사가 사실은 세계일보가 지난 5월에 보도한 내용을 ‘재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 28일(45판·배달판 기준) 사회면에 <권양숙여사 미등기전매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19일자 동아일보 머릿기사 제목과 똑같은 것이다. 두 기사의 공통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기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도 큰 차이가 없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릿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1996년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한 뒤 이 회사가 지은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미등기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18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면서 “김 의원이 아파트 건설회사인 장백건설로부터 넘겨받은 대연동 장백 2차아파트의 ‘분양현황 및 계약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권 여사는 97년 7월 분양대금 1억 1500여만원짜리 32평 아파트(103동 804호) 한 채를 분양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그러나 아파트의 실소유주들이 정식계약을 체결한 99년 12월 아파트 계약자 명단에는 이 804호 계약자 이름이 권 여사 대신 ‘박00’씨로 적혀 있어, 분양권이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와 함께 월간 신동아 10월호를 인용, “대한주택보증측이 ‘장백아파트 103동 분양계약자 명단을 자체 확인한 결과 권 여사가 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보도했다”며 권 여사의 미등기 전매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은 세계일보가 지난 5월 보도한 기사에서 제시한 ‘미등기 의혹’의 근거와 큰 차이가 없다. 세계일보는 당시 기사에서 “대한주택보증(옛 주택공제조합) 부산지점과 남부등기소,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권 여사는 1989년 1월 18일 최모(55)씨 등 15명과 공동으로 부산 남부 대연동 255의 10 일대 임야 3354㎡를 구입한 뒤 이를 아파트 시공업체 장백건설(현 (주)힐건설. 경남 양산시 소재)에 넘기고, 지분이전 대가로 장백아파트 103동 804호를 대물분양 받았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의 메인 해설기사 <97년7월∼99년 12월 분양권 넘어가> 내용과 차별성이 없는 것이다.

세계일보 해당 기사를 쓴 박병진 기자는 “동아일보가 우리 보도를 보지 못한 것 같다”며 “김 의원이 폭로했을 당시에는 안 쓰고 왜 지금에서야 썼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기자는 “정무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조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당한 김문수 의원이 자료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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