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최초분양자-전매자 60건 중복신청

청주시 봉명동 한 아파트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150여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청주시청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아파트는 A씨가 2003년 1월 분양받은 뒤 같은 해 6월 B씨에게 전매했다. 두 사람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증명할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아 법원 공탁 가능성이 높다.

또 C씨와 D씨는 청주 개신동의 한 아파트의 학교용지부담금 140여만원을 되돌려받기 위해 각각 2008년 11월 환급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C씨가 2002년 11월 분양받은 뒤 다음해 3월 D씨에게 전매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환급 대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에 따른 환급절차가 90%이상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급금 중복 신청에 따른 법적 다툼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현재 청주의 경우 환급금 신청 대상 아파트는 15개 단지에 7414가구이며, 이 중 89%가량인 6856건이 환급신청을 했고, 신청자 중 96.8%인 6644건에 대해 모두 89억원가량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중 청주 개신푸르지오 아파트 6건을 비롯 용담 e편한세상 아파트 10건, 봉명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26건 등 모두 60건이 아파트 최초 분양자와 실제 부담자가 부담금 환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등 다툼이 발생, 환급을 미뤘다.

청주시는 중복 신청자에 대해서는 오는 5월 6일 환급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을 거친뒤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공탁을 할 예정이다.

이같은 이유는 환급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인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영수증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 분양 이후 8~9년을 넘겨 현재까지 보관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분양권 매매계약서상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내용을 명시하도록 된 특약 사항도 대부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니 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한편 부담금 환급 대상자가 많은 청원군 오창산업단지 8개 아파트(대상 5260세대)의 경우 아파트 전매 제한 등으로 다툼이 거의 없어 환급이 90%이상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정 대상 중복 신청자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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