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원·청주 상생발전 통합운동 선언
노영민의원 주민발의 자율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

▲ 3여 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전남시민연대 한창진 대표가 지난 3일 청주 흥덕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 특강에서 민간주도의 통합운동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운동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그동안 관주도의 통합운동은 시군통합이후 실익에 대한 정책논리 갈등 양상을 빚으면서 소모전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최근 행·재정적 지원을 거부한 순수 민간단체 중심의 통합운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오후 청석컨벤션센터에서 제 21차 정기총회를 열고 '청주·청원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운동'을 올해의 10대 중점추진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회원설문조사와 워크숍을 통해 이 같은 중론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우선 재정자립을 위해 신규 회원 확보와 회비 납부율을 현행 62.3%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후원회까지 조직한다. 이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단체 활동의 중장기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고민에서 비롯됐다는 전언이다.

충북참여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올해 10대 중점 추진사업은 수도권규제완화 저지와 청주·청원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운동, 교육양극화 해소, 기본권 침해 대응, 지방정부 투명성 확보, 도농 교류활성화, 민생희망 만들기, 지방의회 모니터링 및 의원평가, 2010지방선거 정책의제 발굴, 창립20주년 기념사업 및 중장기 비전사업 추진"이라고 말했다.

주민 통합 간절히 바라면 이뤄질 것
하지만 송 처장은 "통합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청주시장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바람에 순수한 통합운동에 발목이 잡혔다"며 "각계 전문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통합추진 민간단체는 지역주민의 바람에서 출발한 만큼 순수성을 훼손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 같은 민간주도의 통합운동의 중요성은 앞서 3일 청주 흥덕구청에서 열린 전남시민연대 한창진 공동대표의 강의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한 대표는 인구 30만에 지나지 않던 여수시가 12조원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3차에 걸친 관주도의 통합운동을 끝내고 진정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주도해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3여 통합을 이뤄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한 대표는 "청주·청원이 두 차례에 걸친 통합 노력과 2004년 청주시장과 청원군수의 합의에도 불과하고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시민들의 통합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며 "각계각층에서 통합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면 표심을 먹고사는 정치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순수한 민간단체의 통합운동 추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자치단체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자율적 발의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원군수의 반대와 상관없이 5월중 주민투표법 개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6월 지역주민 3만 8500명의 연대서명만으로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치러지게 된다.

주민투표로 통합 이뤄낼 수도…
이는 이미 청주·청원 하나 되기 카페(cafe.daum.net/cjcwcity)'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통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 노영민 의원(민주당·청주흥덕을)이다. 노 의원은 9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통합에 관한 특별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주민, 지방의회의 청구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주민발의는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5%)이 넘게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는 청주·청원 인구 77만명 중 적어도 3만 85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게 통합추진위원회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단체장은 주민·지방의회의 청구를 각하 할 수 있으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둘째는 통합 불이익을 배제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통합으로 인해 종전 자치단체나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지역주민의 새로운 부담이 추가 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즉 지방의회 의장 1명과 통합되는 시·군·구 수 만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의원 정수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물론 공무원의 정원과 정년도 보장하고 있다. 통합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은 동등한 처우를 받고 대중교통의 시외 할증요금을 폐지한다거나 중학교 의무교육을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작고 강한 (효율적인)정부를 표방한 실용정부의 당초 취지를 다소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통합에 따른 인력과 재원이 모두 필요한 상황에서 모든 실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반대급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빠른 법안처리 위해 단독법안 상정"
노영민의원 통합촉진 특별법안 마련이유 밝혀

▲ 노영민 국회의원
노영민 국회의원(민주당·청주흥덕을·사진)은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실용정부의 공약사항으로 100대 과제중 하나"라며 "이미 지난 회기 때에 한나라당 권경석·허태열 의원, 민주당 우윤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많은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권 의원은 도(道)를 유지한 채 전국 시군구를 50∼60개로 통합하는 안, 우의원은 전국의 도를 없애고 70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를 신설하는 안, 이 총재는 광역 도를 기반으로 한 일종의 연방제 안 등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 의원은 "이들 법안들은 전국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언제 처리될지 미지수여서 통합촉진과 관련한 단독 법안(특별법)을 뜻을 같이하는 10여명의 의원과 함께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며 "9일 국회에 제출되면 이달 말쯤 행정안전위원회 상정과 공청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4월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을 거쳐 6월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 결정을 짓는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청원군은 시승격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청주·청원이 상생발전을 위해선 통합을 통해 도농복합형 첨단도시로 뻗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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