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 건설경기 위축 해소책


2003년 행정도시와 관련해 지정됐던 청주.청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전면 해제 됐다.

해제된 면적은 청주시 119.73㎢, 청원군 771.08㎢ 등 모두 890.81㎢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군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전매 또는 임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내의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부지역은 이번 해제에서 제외돼 여전히 토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남았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청원 현도와 옥천 군서.군북의 토지거래허가 기간 종료일인 오는 5월30일 이전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국지적인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행정도시 및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개발 기대 심리로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 청주와 청원 및 옥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변동률을 밑도는 등 하향 안정 추세를 보였고, 토지거래량도 줄었다.

이 지역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까지 청주 0.43%, 청원 0.33%, 옥천 0.33%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 1.23%에 크게 못 미쳤다.

토지 거래량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 3분기(1∼9월) 청주 22.8%, 청원 9.4% 감소했으며, 특히 외지인 거래는 청주 27.7%, 청원 27.1% 줄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장기간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을 초래해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까지 어려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은 청원 현도와 옥천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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