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철수 정치경제부 기자

새해 소망은 빌었나요. 기축년 새해를 맞으며 기자는 두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부모산 일출과 사랑하는 예쁜 딸아이를 얻은 것이죠. 3.5㎏의 건강한 딸아이를 얻기까지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5시간의 산고를 겪는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며 정신없이 보낸 연말연시. 그 와중에 부모산에서 맞은 새해 일출을 찍어 보내준 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미처 감사의 인사를 하지 못해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아마도 힘든 경기가 되살아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닐까요. 한 때 대학교 5∼6학년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버느라 1∼2년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데서 나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엔 이마저도 형편이 나은 학생에 속한다죠. 학자금 대출로 어렵게 공부를 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 대출금 상환을 제대로 못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학자금 대출조차 해주지 않는 금융기관도 많다고 하죠.

새해에는 경기가 살아나 취업도 잘되고 직장인들 지갑도 두둑해졌으면 합니다. 경기가 어렵긴 정말 어려운가 봅니다. 얼마 전 기자는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가 난방비를 벌어보려 불법 임대사업을 벌이는 경로당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더구나 해당 동네에는 경로당이 없어 인접한 동네 경로당에 놀러갔다가 설움을 받았던 일까지 듣게 됐습니다. “남의 경로당에 왜 왔냐며 서얼취급을 받고 있다”는 한 노파의 말도 황당했지만 경로당의 남는 공간을 난방비라도 벌어보려 임대하고 있다는 말은 더욱 황당했죠. 누구는 경로당이 없어 추운겨울에 쉴 곳조차 없는데 누구는 남는 경로당을 가지고 불법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행정재산은 관련법상 공유재산 변경절차나 적정한 심의·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노인복지법상 시 예산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지어졌죠. 당연히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느 개인이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경로당은 월 6만원의 운영비와 난방 연료 방식에 따라 동절기 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차등해서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란 것이죠.

난방비가 적었다면 나머지 436개의 경로당도 모두 사용 수익사업을 했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경로당은 공동작업장 이용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습니다. 물론 일부 경로당의 경우 조성당시 시민들의 돈이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가 되돌려 주는 대신 사용수익 사업을 허락했다면 기한이 지났을 경우 반드시 3년에 한 차례 갱신절차를 밟았어야 옳았습니다.

약속을 어긴 청주시도 썩 잘한 일은 아닙니다. 노인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더구나 시는 무려 10년 이상 경로당의 불법 임대사업을 눈감아 줬습니다. 법과 원리 원칙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사실상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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