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광 음성군수의 아버지가 지방세를 2년 동안 체납하고 끝내 올해 결손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군수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경매 처리된 뒤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800여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음성군이 지방세 체납 제로화 운동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교근기잡니다.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의 한 토지입니다.
현재 창고가 들어서고 있는 이 토지는
박수광 음성군수 아버지의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12월 경매로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았고
최근 인근 토지와 합병돼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른 양도소득세는 8,000여만원으로
10%인 주민세가 824만 6,470원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 2006년 1월
세무서에서 음성군청으로 통보돼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은 올 2월
지방세법 30조에 따라 결손 처리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5년이라는 시효가 소멸됐거나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의무 면제 등의 이유로
결손처리 할 수 있습니다.
INT-음성군청 관계자..현장..녹취..C/G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어 100만원이 나가면 그에 따른 10%는 지방세 ‘주민세’를 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양도소득세를 물린다고 받을 수 있느냐..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결국 결손처리까지 되면서 도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NT-음성군청 관계자..현장..녹취..C/G
..사실상 부모이지만 내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법적의무는..그건 도의적으로 얘기해야 하는 것이다..
음성군 수장의 가족은 지방세를 2년 동안 내지 않고 결국 결손 처리하고 군은 지방세 체납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교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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