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사회단체장 심의위원 위촉 ‘부적절’
각계 단수추천·단체장 자신을 추천하기도

2009년 음성군의회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해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됐다. 지난해 2008년 의정비 책정 때 당시 제반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남아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난해 의정비 책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비심의회 회의 내용을 비공개하였다. 또, 음성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300명에게 설문조사를 받기 위해 각 읍면 이장에게 우편으로 설문조사서를 발송하여 받았고, 각 읍면사무소 방문자에게 설문조사를 받는 식의 여론수렴을 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당시 의정비심의회는 13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는 참조만 할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인터넷 설문조사만이 공개됐는데, 결과는 오프라인 설문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시 여론이었다.

유급제 시행원년에 받았던 월 급여 203만원도 너무 많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고, 적정하다는 응답도 33%에 달했다. 의정비 인상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또, 2000만원 미만이 적정한 연봉이라는 응답자는 36.4%, 2000만원~2500만원 28.4%, 2500만원~3000만원 14.8%, 3000만원~3500만원 3.4%, 3500만원~4000만원 17%으로 조사됐다.

2006년 유급화 이후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객관적인 선정방식이나 기준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왔다. 그러나 자율적 결정과정에서 자치단체별 결정방식이 제각이고, 과다인상, 지역 간 편차 발생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다.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의정비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으로 의정비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 사회적 논란을 해소시키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 속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하고 심의절차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음성군은 월정수당(2874만원)과 의정활동비(1320만원)를 합한 08년도 의정비 4194만원에서 행안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지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1094만원을 줄여 1780만원을 지급헤 총 3100만원을 제시했다.

1000여만원을 줄인 3100만원은 지난해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비춰봤을 때 3.4%만이 찬성한 금액이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의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내에서 음성군의회가 가장 많은 금액이 삭감됐다. 이는 지난해 의정비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을 말한다. 주민의 의견수렴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과다.

의정비 지급기준액 상·하한선 범위는 ±20%, 금액으로는 최소 2744만원에서 345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주민의 여론수렴이 반영된다면 어떻게 될지 관심이다. 14.8%가 찬성한 2700만원대에서 책정될지 3.4%만이 공감한 3000만원대 로 책정될지 지켜볼 일이다.

의정비 책정의 초점은 의정비심의회의 의정비잠정결정액이 기준이 될 것이다.
지난 10일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1차 심의위원회를 갖은 이날 심의위원 10명은 군수로부터 심의위원을 위촉받았다.

조원준 장학사(교육계), 서관석 충청매일 부국장(언론계), 김기찬 법무사(법조계), 전영세 금왕읍 이장협의회 총무(통리장), 강연수 음성군새마을 음성지회장(사회단체), 민경자 새마을부녀회장(사회단체), 정세구 무극로타리클럽회장(사회단체), 유대준 음성예총 지부장(사회단체), 이석문 문인협회음성군지부장(사회단체), 남수우 농업경연인연합회 수석부회장(사회단체) 등 총 10명이 선정됐다.

의정비심의위원은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2~3배수의 추천자 접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음성군은 2~3배수를 받지 않았다.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에 2~3배수의 추천자 접수를 받아 적격자를 군수가 심사해야 하나, 추천자가 고작 13명뿐이었다.

그것도 법무사회와 사회단체협의회, 예총, 농업경영인연합회만이 복수 추천을 했고, 교육계와 언론계, 통·리장, 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는 단수 추천했다.

군은 의정비심의위원 추천 의뢰 공문을 각 단체에 발송했다. 이 공문은 각 단체의 장에게 보내졌는데, 추천자 명단을 살펴보면 새마을회(회장 강연수)와 사회단체협의회(회장 장돌원), 예총(지부장 유대준)은 단체의 장인 자신 스스로를 추천하였고, 대부분이 임원을 추천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 구성은 의정비 책정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온당히 반영하기 위함이 첫째일 것이다. 현재 심의위원 추천자는 언론계와 법조계, 통·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다. 군의회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추천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종전 군의회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없애고, 추천권한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회단체의 임원들을 추천한 것은 의정비 책정 결과에 상관없이 온당치 못한 선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현재 선정된 심의위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석연찮은 문제는 깨끗이 씻고 갈 필요성은 분명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희남 의장은 이번 의정비심의위원 추천자를 단 한명도 하지 않았다. 각계각층에서 추천한 13명 가운데 10명을 박수광 군수가 선정한 것이다.

심의회 구성, 사회단체장 위촉 관행 없애야
심의위원을 각계 단체의 장으로 위촉하는 관행은 버려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이는 주민의 의견이 의정비 책정에 온당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각계의 추천이 각 단체의 장을 추천하라는 것은 아니다. 각계에서 몸담고 있는 그 누구도 추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각 단체의 장 또는 임원을 추천할 필요는 없다.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항상 각 사회단체의 장들을 추천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입맛에 맞는 의정비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 수렴 공청회냐 여론조사냐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여 구성된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1차 심의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군수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심의위원들은 2009년 음성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책정하게 된다.

의정비심의회는 오는 14일 2차 심의회의를 갖고 의정비를 잠정결정하게 된다. 잠정결정된 의정비를 토대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의정비 책정의 폭이 적고 제한된 ±20%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24일이나 25일께 일찌감치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 만큼, 주민의 여론 수렴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정비심의회는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방식의 여론수렴을 할지도 관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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