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초 분양자와 현 소유주간 마찰 우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신청 1주일째인 10일 충북도내 환급 대상 가구 1만2934가구(환급액 180억5597만원) 가운데 21.41%인 2770가구가 신청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환급 창구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전체 환급대상 7414가구(환급액 96억3751만원)인 청주시의 경우 이날 하룻동안 300~400명이 환급 창구를 찾는 등 현재까지 15.92%인 1181가구가 신청했다.

또 청원군도 이날 하룻동안 환급 대상 260가구가 신청하는 등 전체 환급 대상 5273 가구의 17.70%인 1461가구가 환급을 요청했다.

환급 대상이 205가구(환급액 3억4700만원)인 충주시는 이날 현재까지 50.24%인 103가구가 1억6400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전체 환급대상 41가구(환급액 7142만원)인 제천시도 60.97%인 25가구(환급액 3600만원)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둘러싸고 아파트 최초 분양자와 현 소유주가 서로 돈 임자라며 마찰을 빚고 있다.

최초 분양자가 현재 소유자여서 연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매자가 최초 분양자에게서 고지서를 넘겨받아 납부한 경우, 최초 분양자가 우선 납부하고 전매자에게 받은 경우, 몇 단계 건너면서 현 소유주가 영수증만 갖고 있는 경우 등 갖가지 사연 때문에 일선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음성군 내 유일한 환급 대상자도 104만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받아야 하나 최초 분양자와 실제 납부한 소유주가 달라 현재까지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현 소유주가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기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며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최초 분양자로부터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와야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대상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5년 3월24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가구로 도내에는 청주 등 4개 시·군 1만2934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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