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4개월간 운영 위해 이달 23일부터 접수

음성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멧돼지, 고라니, 참새, 까치 등의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였고, 농민들의 유해조수피해 신청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음성군 순환수렵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면적 303.052㎢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렵장 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수렵장 사용료 선착순 계좌입금 순에 의하여 신청을 받는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로부터 100m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은 제외하였고, 하루 최대 수용인원도 876명으로 제한했다.

구비서류는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사용료 입금표로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과 공기총, 그리고 조류, 고라니, 멧돼지까지 잡을 수 있는 청색, 황색, 적색 포획승인에 의거 최저2만원에서 최고40만원까지로 사용 총기와 수렵일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또 수렵 기간 중에 포획대상과 수량은 멧돼지와 고라니는 각각 1인 3마리, 멧비둘기, 꿩, 어치, 까마귀, 참새, 까치, 청설모는 1일 1인 각 3마리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음성군은 수렵장 사용료 수입으로 2억 7천만 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엽사들의 관내 유치를 통한 관광지출비용 등으로 동절기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환경보호과(043-871-33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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