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정 고시한 입산통제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이며, 강우량 등 날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지역별로 통제할 계획이다.
통제기간 허가 없이 입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제구역을 부득이한 사유로 입산하려면 각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서면 신청 후 승인을 얻은 뒤 선별적으로 입산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들이 즐겨 찾는 보은읍 삼년산성, 태봉, 남산 등은 입산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입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