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회인면 쌍암리 구룡산 외 임야 75개소 1만7962㏊에 대해 입산을 통제한다.

군이 지정 고시한 입산통제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이며, 강우량 등 날씨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지역별로 통제할 계획이다.

통제기간 허가 없이 입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제구역을 부득이한 사유로 입산하려면 각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서면 신청 후 승인을 얻은 뒤 선별적으로 입산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들이 즐겨 찾는 보은읍 삼년산성, 태봉, 남산 등은 입산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입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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