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도의원 “형평성 무시된 원칙 없는 예산 편성”
충북여성연대, 참여예산네트워크 지원 반대 성명서 발표

도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 지원을 두고 여성계가 시끄럽다. 충북도는 도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에 임대료 2억원과 리모델링비 5000만원 예산을 책정하고 지난 19일 충북도회의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부쳤다. 하지만 최근 예산의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최미애 도의원은 “여성단체 협의회는 30년이 넘게 관의 지원을 받아왔고, 또 지금의 사무실도 무상 임대해 쓰고 있는데 도민의 세금으로 또 다시 사무실을 다시 얻어준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선심성 행정이다”며 문제제기했다.

도 여성단체 협의회는 1973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시청 앞 구 여성회관 건물 1층에 적을 두고 있다. 여성단체 협의회는 32개 단체, 16만 여명이 회원이 있으며 이 건물에만 현재 7개의 여성단체가 입주해있다.

최미애 의원은 “일부 여성단체들은 회원이 300~400명이라도 어렵게 회비를 모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매 맞는 여성, 빈곤한 여성들의 여성권익보호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자체 회비를 모아 사업을 벌이는 실정이다. 이러한 곳에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협회장들을 위한 호화사무실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거대조직이 사무실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자치단체에 의존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예산을 5~6억 책정해 센터를 건립하고 여성단체 개별사업평가를 통해 단계별로 사무실 임대해준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흔쾌히 동의 하겠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해 여성단체 활성화와 양성평등 사회조성을 목표로 추진했다. 건물이 노후해 여성단체 협의회 이미지와는 부적합하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미애 의원은 “도는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 개소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시했는데 이는 명백한 확대·왜곡 해석이다. 여성단체 지원 항목에 특정단체 사무실을 개소하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원칙 없는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개소는 김태관 전 보건여성복지국장 때부터 추진해 온 일이다. 이미 도는 현장답사와 개별사업평가를 통해 결론을 냈다는 것. 안계화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사무실은 한마디로 16만 여성들의 전당인데 이를 두고 개인임대아파트 내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게 말이 되냐”며 “예결위 심의 통과가 여부에 따라 우리도 대응 방법을 모색 중이다”고 답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미 예산통과가 확정됐지만 24일 열릴 예산결성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사가 남겨져있다.

한편 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추경 안에는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임대료 등으로 2억 5000만원, 충북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 노인회관 증축을 위해 11억 5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형평성 논란, 우선순위문제, 특정단체지원 등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또한 “충북도내에서는 여러 개의 연합회와 협의회가 존재한다. 앞으로 이번과 같이 단체들이 나서 임대료와 리모델링비, 더 나아가 건물매입도 요구할 수 때 어떠한 논리를 적용하겠느냐”며 “충북도의회는 충북도내에 협의회 등의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모두에 임대료 등을 지원할 요량이 아니라면 즉각 이러한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북여성연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도의 이번 사무실 개소 추진은 오히려 여성단체 편가르기를 앞장서는 것이다”며 “예산을 받는다면 여성단체협의회는 결국 관변단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군사독재시절의 관행이 다시 반복되는 현실이 한탄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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