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배상액을 700만원으로 판결한 것은 1차 가해자인 이모 교장에겐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법적으로 증명한 것이고 2차 가해자인 교육감은 ‘이제라도 고개 숙여 사죄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도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치 못하고 정직 1개월이란 솜방망이 처분을 한 뒤 이 교장을 학생회관 운영과장으로 보냈다가 이달 1일자로 괴산 모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냄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면서 “피해를 당한 여교사는 이런 사실만으로도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해 11월 교원노조와 도교육청간의 단체협약 당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에 4시간의 성평등 강좌를 배치하고, 관리자 연수의 경우 1시간을 우선배정키로 명문화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면서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B교장에 의한 여교사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자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은 올 1월 이기용 교육감과 B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