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A중 여교사 성희롱 사건…손배소 1심 판결
문제 일으킨 교장 L씨, 올해 괴산 J중 교장 발령
그리고 지난 8월 말,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기용 교육감과 충주 A중학교 전 L교장은 연대 700만원을 보상하라”는 것. 또한 “L교장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현직 교장의 성희롱 사건인데다가 현직교사가 수장인 교육감을 상대로제기해 이례적인 일로 기록됐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일단 전교조 충북지부와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승소’라고 자평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보상금액이 청구금액보다 적게 나오긴 했지만, 법정에서 판결을 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또 명예훼손 소송에서 80만원은 관례적인 금액으로 알고 있다. 항소부분은 피해 교사와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L교장은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문제를 기자에게 말할 이유가 없다”며 성급히 끊었다. 양측 모두 항소여부는 9월 19일까지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성인지적 관점 교사 교육 절실
이번 충주 A중학교 성희롱사건은 지난 6월 전교조충북지부 충주지회가 충주 A중학교 전 L교장의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운영을 고발한 것에서 발단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성희롱고충상담위원회에서 내려진 여교사 성희롱 인정 결정과 학교 감사결과에 근거해 독단적 운영에 대한 중과실이 인정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직 1개월은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사실상 방학기간에 해당됐다. 따라서 징계수위를 놓고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 성명서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L교장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지난해 11월 초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렸지만 L교장의 청구는 기각됐다.
그 후 L교장은 2007년 8월 23일자로 학생회관 운영과장으로 인사조치가 됐으며, 올해 9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는 괴산 J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됐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공대위는 해당 교장의 사퇴촉구와 도교육청에 이러한 사태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교사 교육시스템을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관련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해 11월 단체교원노조와 도교육청 간의 단체협약이 있던 만큼 단체협약에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선거가 임박했던 교육감은 선심성으로 마지못해 몇 개 조항을 써 놓았을 뿐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았다”며 “올해 도내 교육계에선 6차 차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전교조 충북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에는 4시간의 성평등 강좌를 배치하고, 관리자 연수인 경우는 30시간이라도 1시간을 우선 배정운영’하기로 명문화 돼있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법적인 책임도 따져 물었다.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교장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