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편법수수료 환수지적에 증거 미확보


청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 관련 충북도의 감사지적 사항 이행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 감사관실이 이의신청에도 불구 청주시에 처분을 요구한 사항은 모두 8건이다. 이 중 신분에 관련된 김충제 국장 및 정 전 총무과장 징계에 관한 것은 앞으로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지만 그 이외 6개 사항은 청주시가 다음달까지 각종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가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은 쓰레기 위탁처리 업체에 대한 수수료 환수문제다. 충북도는 첫 감사결과에서 2400만 원에 달하는 '편법 수령 수수료'에 대한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에서도 액수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각종 현장조사와 실험, 통계자료, 환경미화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편법수령이 확실하다'며 청주시에 환수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환수를 위한 이행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충북도가 제시한 각종 '편법수령 증거'가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더 조사를 한다고 해도 과연 환수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겠느냐는 시각이다. 더군다나 업체 측은 환수조치에 강력 반발하면서 변호사 자문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개조 청소차량 문제나 과적문제에 대한 것도 업체 측의 반발이 거세다. 업체 측은 공공기관서 넘겨받은 차량이 불법개조로 문제되는 것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청소차량의 과적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냐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지적 사항 이행조치를 내달까지 해야 하나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편법수령금 문제가 법정까지 갔을 경우 재판부가 각종 정황증거를 증거로서 인정할지는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불법개조 차량을 '정상'으로 판정한 검사기관과 검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감독기관에 통보했으며 과적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쓰레기 수거업체 관계자는 "충북도의 감사가 말도 안 되는 감사였다"고 비난하며 "이미 변호사 자문도 거쳤고 공식 환수통보가 오면 반드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개조 차량도 시에서 매입토록 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며 "과적부분도 3년간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불법 운운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청소차량을 검사해준 사람도 매우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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