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가이드라인 제시 1천여만원 깎일 듯

2008년 음성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구성된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덕년 한일중 교장)가 회의 내용을 밝히지도 않고, 설문조사 결과도 비공개하면서까지 의정비 책정을 강행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의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내에서 음성군의회가 가장 많은 금액이 삭감됐다. 이는 지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과도하게 의정비를 높게 책정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내용를 비공개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도 밝히지 않았다. 심의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4200만원의 의정비 책정을 강행했다.

하지만, 불과 일년만에 전국의 지방의원과 함께 음성군의회 의원도 의정비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의정비 결정 방법과 절차상 문제점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 구성을 들 수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음성군수가 5명을, 음성군의회 의장이 5명을 추천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문제가 된 2008년도 의정비 심의를 한 심의위원은 석동식 충청매일 음성지사장, 이종호 음성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신창섭 자유총연맹 음성군지부장, 김상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김덕년 한일중 교장, 홍기태 전국이통장연합회 음성군지부장, 윤종률 법무사, 강기현 음성군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장, 장해홍 음성군 농업경영인연합회장, 김영섭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등 10명이다.

이들 중 5명은 음성군의회 의장이 선정했는데, 의정비 책정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 구성을 의회 의장이 선정함에 따라 의정비 책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행안부는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추천 받은 자 중 자치단체장이 선정하고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정비 심의위원의 추천대상에 교육계, 통·이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하도록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임직원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각계로부터 2~3배수의 추천자를 접수받지 않고 1배수만으로 추천하고 선정한 것도 지적할만한 대목이다.

지난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질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음성군은 음성군청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와 함께 각 읍면에 시켜 이장 등에게 설문조사를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시 의견수렴 절차만 규정하여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 공청회나 제 3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22일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갖고, 회의내용을 비공개했다. 10월 말일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는 의정비를 29일 3차 회의 때 잠정결정하고, 31일 의정비를 확정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잠정결정한 의정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없이 31일 확정 발표하고만 것이다.

당시 심의위원장이었던 김덕년 교장은 “대외적으로 알려질 단계가 아니라서 회의내용과 설문조사결과를 비공개 했다”며 “이해해달라”는 말로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의정비 심의회의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심의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또한, 현재 심의위원은 임기가 위촉된 날부터 결정금액을 통보한 날까지 제한하고, 차기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과다인상, 재심의 사유 등 발생시 책임 있는 결정이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기를 1년으로 명시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하여 의정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음성군은 2009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해 오는 10월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심의하게 된다. 이때는 당초 4194만원이었던 의정비를 행안부가 고시한 2998만원에서 10% 안팎으로 책정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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