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환급대상 1만2977가구 148억7500만원 추산
충북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부담액 환급방법 등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조례제정과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환급통지는 올해 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 환급대상은 1만2977가구에 148억75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청주시가 7414가구에 78억5000만원에 이른다.
개별 환급액은 납부 원금에 매년 5%의 이자율을 더한 금액으로 확정, 약 30억원 정도의 이자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부담금 환급의 경우 전체 예상액 4000억원 가운데 실제 1500억원 정도만 확보, 일괄 지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초 계약자이든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낸 사람이 환급받게 될 것"이라며 "시가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갖고 있어 지급대상자를 가리는 데 혼선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단지 내 학교부지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한 제도지만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의무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환급이 이뤄지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납부자들은 돌려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