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파라디아, 중도금 이자·관리비 대납 논란

지난해 제천 코아루아파트가 미분양 물량을 할인해 판매하자 입주자들이 거세게 반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증평 파라디아1차아파트가 중도금 미납세대의 밀린 이자와 관리비 대납을 추진하고 있어 말썽이 재현될 조짐이다.

특히 증평 파라디아1차는 분양당시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을 대거 유치한 것으로 전해져 계약자나 회사 측 모두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05년 당시 33평형과 34, 45평형 421세대를 분양, 지난해 7월 준공했다. 문제는 100여세대 계약자들이 계약금의 일부만 납부 한 채 전매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청주와 청원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전매가 불가능한 만큼 적잖은 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 계약한 뒤 매물로 내놨다. 회사 또한 이들로부터 1499만원의 계약금중 500~1000만원만 받는 등 전매 목적의 투자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매수자는 나서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가격만 1500만원 이상 떨어진 채 지난해 8월 입주시기도 넘겼다.
결국 대출로 전환한 중도금에 대한 이자와 정해진 입주시기 이후에 발생한 기본 관리비 등 세대당 1000여만원이 고스란히 연체됐다.

이들 계약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체납된 이자와 관리비를 회사가 조건부 대납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 내용은 ▲해약을 원하는 경우 -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체납된 이자와 관리비를 회사가 대납(계약금 일부 납부한 경우 계약 잔금 추가 납부)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경우 - 잔금 5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등기후 1년간 유예, 체납금 회사가 대납 ▲1인1세대 이상 소유자 경우 - 1세대만 잔금 완납 1세대는 1년간 유예, 체납금 회사 대납 등이다. 현재 비대위는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결국 투자를 목적으로 한 계약자들은 계약금을 떼이거나 원치 않게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회사측도 연체 이자와 관리비를 대납하는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입주한 세대나 잔금과 관리비 상당액을 납부한 경우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갑수 비대위위원장은 “협의안을 토대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경우의 수가 대폭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데 반해 실제 모두 완납하고 입주한 260여 세대나 완납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도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중도금이나 관리비를 이미 납부한 세대 까지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제천 코아루와 같은 집단민원의 가능성 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대책위가 제시한 3개 안에 대해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다만 어떤 협의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아파트를 분양하며 1층 세대에 대해 무료로 확장해 준다거나 화단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해석해 달라. 3가지 안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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