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공무원처럼 교육공무원인 초·중등 교원도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지역 교육계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란 공무원 채용시 한쪽 성(性)의 합격자가 30%에 미달하면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시켜 성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교대 연구팀에 의뢰해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를 완료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령 개정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연구팀이 제시한 방안은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초·중등 교원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대상으로 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적용 대상을 '대학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초·중등 교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국가공무원법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을 주문하면서 적용 대상과 채용비율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행정고시·외무고시와 7·9급 공채시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초·중등 교원도 국가공무원인 만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채용비율을 '30% 이내' 등으로 정하면 각 시·도교육감이 형편에 맞게 교사를 선발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법 개정에 관심을 두는 것은 교원 '여초(女超) 현상'이 계속되면서 교직사회 안팎에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성 역할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74%, 중학교 64%, 고등학교(일반계고) 42%였고 서울은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 비율이 83%, 대전도 81%에 달했다. 반면 충남 66.5% 등 도 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남교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서울교대 연구팀은 "학업지도 부분은 교육 구성원들이 남교사와 여교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인성 및 생활지도, 단체활동 및 학교행정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대가 신입생 선발시 남자 신입생을 25∼40% 할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성평등 목표제는 이중혜택 논란이 있고 성차별에 의한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어 여성단체와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서울교대 연구팀이 서울시내 초·중·고 학부모 1056명과 현직 교원 1056명(각각 남녀동수)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는 80.6%, 교원은 73.9%가 각각 남교사 할당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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