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피해사례 잇따라… 특별법 마련 목소리

특수 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종합대책과 보호법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노동부)는 올해부터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적용해 회사가 개인당 목표를 정하고 무조건 달성토록 하거나 대납행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보수 선진화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약속 이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대리운전사 등이다.

▲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습지 교사들의 부르짖음.
전국적으로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무등록 회원까지 합치며 추산치의 두 배는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난해 초 노사정위원회는 이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선에 총선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입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사문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럼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리 사채업자에게 1년 간 시달리던 한 가정주부는 충북의 NGO단체 도움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가정주부 조모씨(27)는 전직 학습지 교사다. 결혼 전 학습지 회사에 다니며 실적경쟁에 내몰렸고 유령회원을 만들어 대납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 후 직장을 그만 두게 됐고 남편과 시댁에 이 같은 사정을 미처 말하지 못한 채 속만 태웠다. 이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난 것이 사채업자 김모씨(32). 급한 마음에 높은 이자도 마다하지 않았고 고리사채업자 김 씨로부터 200만원을 빌리면서 선 이자로 50만원을 떼어 줘야 했다. 조 씨의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65일 동안 하루에 4만원씩 무려 598%의 높은 이자를 물어야 했다. 심지어 가족에게 진실을 알리지 못하는 약점까지 잡혀 원금 상환이 늦어질 때면 어김없이 ‘시댁에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시달려야 했다. 이 같은 협박으로 조 씨가 사채업자 김 씨에게 갖다 바친 돈만 1년 동안 21차례 72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달 20일 김 씨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현직 학습지 교사 김모씨(31). 지난달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20만원을 회사에 냈다. 김 씨가 회사로부터 할당받은 과목을 못 채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130과목을 관리하고 현재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122과목이다. 즉 8과목이 비는 것이다.

과목당 3만 5000원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자신이 1만원을 갖고 나머지는 회사에 납부한다. 따라서 8과목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대납하고 나면 지난 달 그가 번 돈은 102만원에 불과하다. 김 씨는 "회사에 불평하면 계약해지를 당하기 십상이라 생돈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이다.

전국 보육교사 노동조합 이소영씨(전 사무처장)는 "유령회원을 만들고 회비를 대납하는 일은 아직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학습지 교사만 전국적으로 13만 명. 이들을 보호할 관련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노사정위가 특별 보호법을 만들려다 시간만 보내고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효성이 없다.

이제 18대 국회가 들어서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친 기업정책을 내세운 마당에 과연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 마련될 지는 의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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