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 ‘찌른 내부 고발자가 더 나쁘다’에 공감

이번 소청심사 과정에서 화제가 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청주시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낸 사실이다. 탄원서 제출은 임씨가 담당으로 있던 계의 공무원들이 주도했으며, 100여명의 공무원들이 연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 과의 다른 담당(6급)은 “임씨가 본의 아니게 부정을 저질렀지만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었을 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며 “소속 계의 직원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임씨가 아직 젊고 명예롭게 공직에서 물러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동정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부 고발 없이는 국무조정실에서 은밀한 비위사실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누군가 임씨를 표적 삼아 비리를 제보했을 것이라는 가설 아래 ‘찌른 사람이 더 나 쁘다’는 동정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명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동선까지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비리사실을 적발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승진 등을 둘러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표적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공무원은 또 “평소 임씨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심을 잃지 않은 것도 탄원서 제출을 추진하는 이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소청위원 “윤리의식 부재의 증거”
그러나 충북도 함기원 법무담당관도 지적했듯이 탄원서 제출이 징계수위 감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부 소청심사위원들은 이에 대해 반감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소속의 한 위원은 “공무원들이 동료 공무원의 비리사실에 대해 집단적으로 감싸려고 한 것은 공무원 사회가 웬만한 비리사실은 비리로도 여기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전제한 뒤 “당일 소청위원회에서도 ‘도대체 얼마부터가 비리에 해당되냐’는 질문에 대해 한 공무원 위원이 ‘30만원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냐’고 말하더라”며 공직사회 전반이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설사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는 것은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능력을 스스로 짓밟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사무처장은 또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온정주의가 작용한다면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초과근무수당 불법 수령 등 공직 내부의 문제에 대해 이제는 사회적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