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지 500m 이내 구역 4단계로 세분화, 신증축 허가에 적용 예정

▲ 제천시가 의림지 주변 500m 지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건축물의 신증축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은 1~4지역 구획도).
최근 의림지 주변 건축물의 신 증축을 위한 제한 범위가 새로 개정돼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제천시는 문화재 인근 지역을 개발할 경우 문화재 관리 관계자의 참여와 현상변경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대폭 개선하고 개발여건 등의 이해를 간편히 하기 위해 1차로 의림지 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의림지 주변 현상변경 허가 기준은 의림지 기점 500m 이내 구역을 1지역부터 4지역까지 4개 공간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의림지 동ㆍ서 임야지역 가운데 가시권역인 1지역은 건물의 신축과 신규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히 규제된다. 기존 건물도 면적과 범위가 기존 규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가 가능하고, 한 차례에 한해서는 기존 건물 연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림지 북쪽 외곽도로와 주차장, 주차장 인근 마을지역과 남쪽 제림 연접 농경지 등이 포함된 2지역은 평슬라브형 지붕의 경우 2층 이하(최고 8m 이내)로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단, 경사도가 3:10 이상인 지붕은 2층 이하 최고 높이 12m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의림지 북쪽 유원지 외곽 마을 등이 포함된 3지역은 평슬라브 지붕의 건축물의 경우 3층 이하 최고 높이 11m 이하로서 경사지붕은 3층 이하 최고 높이 15m로 제한된다.

1ㆍ2ㆍ3지역을 제외한 4지역은 평슬라브 5층 이하ㆍ최고 높이 17m 이하이고 경사지붕은 5층 이하ㆍ최고 높이 21m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가 마련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기준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돼 사실상 1, 2지역의 개발행위가 강화된 것 이외에는 기존과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의림지 일원은 12m 이하 고도제한 지역으로 3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3, 4지역의 경우 문화재관리법의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제천시의 관계자 는 “이번에 의림지지역 일원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문화재 인근지역의 복잡한 개발행위가 간편화될 것이라고”전망하면서 “앞으로 의림지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문화재 인근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을 마련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재도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준 마련으로 2지역에 포함됐으나 제한 범위를 벗어나게 지어진 건물은 시가 매입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개발 제한 구역의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가 매입을 검토 중인 2지역의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허가를 얻고 지어진 건물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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