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 한 사찰이 대규모 납골당 설치를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괴산군의회 등에 따르면 연풍면 원풍리 신혜원리에 위치한 모 사찰이 지난해 11월 군에 납골함 1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의 납골당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왔다.

군은 혐오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도로법, 관광진흥법, 장사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같은 해 12월 신고서를 수리한 뒤 신혜원리 등 납골당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고 반발하자 사찰측이 추가제출한 납골당 사용료.관리비 징수 신고를 불가처분했다.

이에 대해 사찰측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법적근거 없이 지자체가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군의 사용료.관리비 신고수리 거부로 납골당 추진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었던 주민들은 “군이 신고서 수리 사실을 의도적으로 주민들에게 숨겨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봉균 주민대책위원장은 “혐오시설 설치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반대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채 처리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납골당이 설치될 경우 수옥정관광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민생활에도 큰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이 사찰이 낼 최종 신고수리를 거부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찰측이 법원 결정에 따라 최종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등에 납골당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거부할 법전근거가 가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결정에 따라 신고수리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수리를 거부하고 주민과 사찰간의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데 행정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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