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권고에 6개 시·군의회 대책 부심

행정자치부가 의정비를 과다하게 인상한 지방의회에 인하를 권고한 이후 영동군의회가 전격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충북도내 해당 시·군의회가 인하 여부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영동군의회는 지난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 의정비를 당초 인상안보다 19.2%포인트를 인하한 348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는 올해 2256만 원보다 1224만 원(54.3%)이 인상된다.

앞서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1656만 원(73.4%)오른 3912만 원으로 책정했었다. 영동군의회는 10일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의정비를 의결할 방침이다.

영동군의회의 의정비 인하를 결정에 이어 행자부로부터 인하 권고를 받은 도내 나머지 6개 시·군의회도 의정비 인하를 심각하게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의정비를 83.9%(3900만 원)를 인상했던 괴산군의회는 행자부의 행·재정적 불이익이 미칠 파장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의정비 인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일 해당 상임위에서 의정비를 심사할 예정인 옥천군의회도 의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대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의정비를 61.3%(1596만 원)를 인상했던 제천시의회 역시 오는 14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의정비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충주시와 증평군의회도 의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을 정해 놓고 타 시·군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며 의정비 인하에 부심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말 정례회에서 내년 의정비 지급조례를 서둘러 개정한 보은군의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다.

김기훈 보은군의회 의장은 "10일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재개정할 상황이라면 내년 1월 중순경 임시회를 통해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3일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전국 44개 지방의회에 인하 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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