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보은·옥천군의회 거부의사 밝혀

행정자치부가 지난 3일 충북도내 7개 시·군의 의정비 인하를 권고한 가운데 괴산·보은·옥천군의회가 "행자부의 권고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인상안을 강행 처리할 뜻을 보이고 있다.

김인환 괴산군의회 의장은 6일 "의정비 인상안을 정할 당시 '지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면서 방기했던 행자부가 이제와서 자진인하를 권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행자부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지자체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행자부의 권고에 관계없이 3900만원을 그대로 관철하는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김재철 옥천군의회 의장도 "당초 시·군의장단협의회가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최소 하한선이라도 정해달라고 요구했을때 행자부는 '지방자치제도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자율권침해'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뒤늦게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등의 행자부 엄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훈 보은군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한 상태로 번복할 이유가 없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와 낮은 보은군 공무원들의 월급이 차등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뚜렷한 객관적 기준없이 일률적으로 낮추라는 행자부의 권고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성열 증평군의회 의장은 "행자부가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다"면서도 "현재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의정비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상임위 심의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더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복 영동군의회 의장은 "의정비심사위원회가 활동을 끝낼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던 행자부가 뒤늦게 기준도 불분명한 권고를 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러나 행자부의 권고를 떠나 그동안 지역에서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주민 등이 합리적인 인상률 적용을 주장한 만큼 오는 7일 오전 전체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주시와 제천시의회의원들은 현재까지 의정비 인상안의 인하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시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안을 고수해서 시가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300만~400만원만 내리면 되는데 굳이 원안을 고집할 필요성까지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4200만원으로 59% 인상키로 한 충주시와 4200만원으로 61%인상키로 한 제천시에 대해 3911만원 이하로 내릴 것을 지난 5일 권고했다. 또 괴산군(인상안 3900만원, 84%), 증평군(3804만원, 98%), 보은군(3600만원, 62%), 옥천군(3900만원, 64%), 영동군(3912만원, 73%)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501만원 미만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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