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충북 7개 시·군에 인하권고를 내리고 지키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서자 해당 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과다인상된 의정비는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방의원들로 인해 각종 지자체 사업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곧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비 결정 당시 전국 최고 인상률(98.1%)을 기록했던 증평군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전국 최저인 연간 1920만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는 점만을 근거로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증평군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중 중위권이란 점을 고려할 때 전국 평균 수준인 의정비 3804만원을 대폭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충주·제천시, 괴산·보은·옥천군의회 관계자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군의원들은 보수도 적게 받으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은 행자부가 이제 와서 지자체가 결정한 의정비를 놓고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한 공무원은 "당초 각 지자체별 의정비를 책정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예상됐다"며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행자부가 논란이 일자 제재조치부터 취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시·군 주민들은 "뚜렷한 기준 없이 대폭 인상된 군의원들의 의정비는 반드시 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행자부가 의정비 인상에 관한 상·하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 같은 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방의회가 인상안을 고집할 경우 교부세 등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결국 주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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