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 모니터 요원 4개 상임위 참관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에서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으로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66회 충청북도 정례회 2007년 충청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문화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결과를 일일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모니터 요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참관해 책임성, 성실성, 공공성의 관점에서 도의원들의 활동을 분석, 정리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참여연대의 일일 모니터보고서를 연속적으로 전재 보도할 예정이다. 

제266회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11월 21일 보고서>

1. 주요 쟁점과 성과

1) 주요 쟁점

<행정자치위원회>

■ 연말 보도블럭 교체공사 등의 예산낭비요소에 대한 감사 주문

매년 연말이 되면 되풀이 되는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대표적 예산낭비 행정의 표본임. 연말, 잔여예산 집행을 위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 굴착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확한 감사 요구

■ 시간외 근무수당 불법수령, 경징계 질타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청주시에서 감사를 거부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요구와 함께 처리결과가 너무 가벼워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가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충북도는 시간외 수당과 관련하여 추가로 6개 시군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힘.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위상 제고, 부실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개선방안 마련 시급

지난 9월 개관한 도사회복지센터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큰 변별력이 없고 고유의 특화된 사업이 없어서 위상이 의심된다는 지적. 또한 본연의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1명이며, 규정된 정원에 비해 직원수 미달, 프로그램을 불법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 수익과 관련해서도 전년수익부터 계속 이월하여 집행은 하지 않는 점등 운영의 부실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

또한, 센터장과 관련해서 센터장 관련대학 출신의 자리 독점 등으로 편협하고 치우친 운영을 하고, 이로 인해 지역 복지계의 반발 여론이 큰 만큼 집행부의 행정적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함.

■ 지역복지계획 로드맵은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시행계획에는 등안시

충북도가 지난 2006년 2007부터 2010년까지 9개분야 63개 사업의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시행계획은 등안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아직 시군 취합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 많은 용역예산을 투여해 만든 지역복지계획 로드맵이 본래 취지를 못살린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11월말까지 취합해 보고할 것이며, 기한 준수를 실천하겠다고 답변을 받음.

<산업경제위원회>

■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촉구

재래시장 관련해서 등록시장과 미등록시장 지원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자부담비율에대한 질의를 통해 도내엔 등록시장보다 비등록 시장이 많을 것이고, 시장의 자부담 비율을 도비로 충당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과거에 미등록 시장에도 지원되는 부분이 등록시장에 한정되어 축소된 상황이라는 것. 자부담 비율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자부담비율이 없으면 지원자체를 안하는 상황이지만, 시군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건설문화위원회>

■ 도내 공사진행시 도내 건설업체의 소외 문제 지적

도내 대규모 건설시 도내 건설업체가 영세 등을 이유로 소외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도차원에서 도내 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정책적인 부분부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문제지적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조속한 완료에 대한 지적과 최근 하천관리의 키워드로 떠오른 생태하천으로의 정비에 대한 요청, 타 자치단체의 생태하천 우수조성사례등을 견학후 벤치마킹 할 것을 제안.

2) 성과

-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비교하여 전반적인 감사 태도, 책임성, 성실성 등이 향상 됨. 특히 각 상임위별로 모든 위원이 참석하여 성실한 모습을 보여줌.

- 예년에 비해 형식적인 질의와 봐주기식 질의가 줄고, 사전에 꼼꼼한 준비를 하여 질의하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임.

- 쟁점을 부각하여 집중추궁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보충질의로 힘을 실어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집행부의 실질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은 첫날 행정사무감사의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문제점과 개선방향

■ 행정사무감사의 첫날, 순조로운 출발

행정사무감사의 첫날, 비교적 집중력있는 태도로 감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준비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출석에 있어서도 따로 모니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100% 출석률을 보였으며, 예전에 종종 행해지던 잦은 이석과 아예 그날의 감사 종료가 되기도 전에 자리를 뜨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는 한두명의 의원이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성실한 태도로 임했다.

이와함께 상임위 전체의 문제 해결 노력 또한 좋은 자세로 꼽을 수 있다.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의를 통해 의원 개인의 감사에 그치지 않고 상임위 차원의 문제해결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 행정사무감사장이 지역구 민원해결의 장으로 전락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짧은 일정안에 다양한 도정과제를 다루고 심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와 위원들의 경우 많은 시간을 해당 지역구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려 나온듯한 발언과 답변이 이어져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것이 맞는지조차 의심케 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인만큼 지역구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민원과 활동이 필요한것은 사실이나, 본 정례회는 1년동안의 도정의 다양한 활동과 역점추진과제등에 대한 감사가 벌어지는 자리인만큼 그에 대한 평가와 추궁, 내실있는 답변이 주를 이루어야 함에도 지역구의 문제해결에 2시간여의 긴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였다.

■ 피감기관과의 적정한 관계 유지 요구

의회와 행정부 스스로 서로의 역할에 대한 도민의 기대를 부흥하기 위해 성실한 활동을 해줄것을 기대한다. 집행부인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도정발전을 도모한다는 서로의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물론,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기초로 충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라는 역할에 대한 혼란마저 가져와서는 곤란할 것이다. 감사가 끝나고 난뒤에는 서로를 격려하며 협력을 요청하는것도 필요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감사장안에서조차 칭찬일색의 발언과 마치 사석에 있는듯한 발언은 의미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임에 분명하다.

■ 서면답변의 폐쇄성과 지속불가능성을 지적

서면답변은 보안상의 이유나 물리적으로 구두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답변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공무원의 ‘편의’가 서면답변의 주된 사유가 된 것 같아 아쉽다. 또한 서면답변의 경우 대부분 그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고 향후 서면답변 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행정사무감사는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주민친화형 서비스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행정관료든 의원이든 누구든 하나같이 ‘주민친화’ 라는 키워드에는 동감하고 지지할 것이다. 그런 의원들이라면 마땅히 공개된 장소에서의 집행부의 직접 답변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도민들에게 집행부의 잘잘못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 의원들이 집행부의 서면답변에 너무나도 관대한것이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럽다. 열린의정과 지속가능한 의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의식전환을 요구해본다.

■ 도민의 권리로서의 방청제도 체계화 필요

의회에 대한 방청권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방청을 하려는 시민단체와 도의회와의 실랑이는 이번 제266회 정례회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 되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방청 접수를 위한 양식, 절차, 과정이 다른 것은 물론 지난 지난 제262회 정례회 과정에서 의장으로부터 약속받은 모니터링단에 대한 자료배부에 대한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간의 자료배포의 형평성조차 지켜지지 않아 일부 단체에만 자료가 배포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도민의 권리로서 방청을 하기 위해 찾은 도민들을 더 이상 지적만을 위한 감시자가 아닌 도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해주기를 기대한다.

3. 상임위별 모니터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1) 안건

- 2007년 충청북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 2007년 충청북도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석 / 이필용, 조영재, 이종호, 강태원, 김환동, 박재국, 연만흠

- 불출석 / 없음

- 이 석 / 없음

3) 주요쟁점

[감사관실]

- 예산낭비요소에 대한 감사 주문 / 이종호의원은 연말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많은 이유로 잔여예산의 집행문제를 지적. 비슷한 예로 도로굴착또한 관련기관간의 협의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질의하고 정확한 감사를 요구.

⇒ 감사관실은 이에대해 현재 청원군 일부지역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이며 도로점용허가를 얻었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를 통제하겠다고 답변

- 김환동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직접적으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냐고 질의했고 그에 대한 감사는 아직 없었다고 답변. 예산문제와 관련하여 김환동 의원은 불용액을 남기지 않는 관례에 대해 지적했고 예산을 절감하면 절감한 만큼 다음해 예산 확보에 지장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 이에 대해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과 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고 주문

⇒ 감사관실은 이에대해 법적인 규정내의 불용액은 감사가 가능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생기는 문제는 감사가 어려우며 현재 불용액 감사는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감사하는 위주로 진행된다고 답변.

- 시간외 근무수당 불법수령에 대한 질의 / 이필용의원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청주시에서 감사를 거부했다는 루머에 대해 질의했고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처리결과가 너무 가볍다는 의견을 제시.

⇒ 감사관실은 이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청주시가 중점감사에서 제외시켜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 했을뿐 그것이 감사에 대한 거부는 아니었다고 해명.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당초 890명 1억4500만원 정도를 적발했는데, 실제로 환수한 것은 366명 1억2천여만원이라고 답변. 전액환수가 안된 이유는 10만원 이하를 제외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석상에서의 공개를 거부하고 서면보고로 대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6개 시군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또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

[공보관실]

- 대부분의 의원들이 홍보방식과 홍보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

박재국의원은 경제특별도 위주로만 되어있는 문제를 지적했고 다른 부서의 홍보에도 힘써줄것을 주문했다. 공보관실은 올해는 경제특별도를 선포한 해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홍보에 주력했고 도정의 이미지를 위한 홍보이기 때문에 그에 치중된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 조영제의원은 기획기사의 비중이 복지여성분야와, 소방, 건설재난 분야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인데도 기획기사나 특별보도로 나가는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 공보관실은 기획기사는 언론사의 수요와 각 부서의 수요가 합치될때 나가게 되며 앞으로 이에대해서도 비중을 두어 홍보하겠다고 밝혔으며, 특집보도와 관련해서는 홍보가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능동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변했다.

- 강태원의원은 도정홍보의 업무추진체제가 산만하고 홍보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사진사를 예로들어 공보실에는 유능한 사진사가 있는걸로 아는데 타부서에서는 홍보를 위해 다른곳에서 사진을 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보관실은 산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은 스스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때 인력과 예산확보를 통해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내년에 훈령제정과 홍보정책회의를 통해 현재의 중복되고 누락되는 부분이 많은 홍보체제를 점차 공보관실의 관리하에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연만흠의원은 전광판의 홍보효과가 뛰어나다는 용역보고서를 반박하며 차만 많이 다닌다고 홍보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음성군과 괴산군의 고추홍보를 예로들며 지하철홍보를한 음성군의 경우 괴산군보다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며 효과가 높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 공보관실은 홍보효과의 검증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며 차량소통량, 정체정도, 지리적위치, 설문등을 통해 조사했으며 전광판이 타 매체와 비교해서 홍보효과가 높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지하철등 타매체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하철 홍보등에 대해 검토하겠고 전관판 홍보도 재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사회위원회>

1) 안건

- 2007년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 2007년 충청북도 보견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석 /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이범윤, 임현, 장주식, 최광옥, 최미애

- 불출석 / 없음

- 이 석 / 없음

3) 주요 쟁점

-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 운영 효율성 떨어져... 투명성 확보와 개선방안 마련 시급 / 심흥섭의원의 질의와 최미애 의원의 보충질의

- 지난 9월 개관한 도사회복지센터는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센터로서 단체와의 연계, 교류, 정보제공의 중심축에 있다. 그러나, 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큰 변별력이 없고 고유의 특화된 사업이 없어서 위상이 의심된다는 지적. 또한 본연의 연구기능을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센터 운영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남.

- 운영상 투명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운영계획상 15명의 정원임에도 8명만으로 운영하며 프로그램을 불법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 수익과 관련해서도 전년수익부터 계속 이월하여 집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도사회복지센터가 전반적으로 산발적이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됨.

- 센터장과 관련해서 센터장 관련대학 출신의 자리 독점 등으로 편협하고 치우친 운영을 하고, 이로 인해 지역 복지계의 반발 여론이 큰 만큼 집행부의 행정적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함.

→ 실제로 지난 11월 13일 충북도의 현지출장조사에서도 6건의 지적사항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11중에 토론회를 거치고, 12월안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 지역복지계획 로드맵은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시행계획에는 등안시

/ 최미애 의원 질의

- 충북도가 지난 2006년 2007부터 2010년까지 9개분야 63개 사업의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복지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 지역복지계획 로드맵을 만들어 놓았지만, 정작 복지계획이 형식적이고 시행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본래 취지를 못살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내년 사업계획이 올6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11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일부 시군에서 자료미제출을 이유로 아직 취합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뼈대를 바탕으로 정작 중요한 시행계획을 등안시 하는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으며, 법정 기한내 실효성 있게 실천할 것을 주문함.

→ 11월말까지 취합해 보고할 것이며, 기한 준수를 실천하겠다고 답변함.

- 말뿐인 민관협치! 여성장애성폭력쉼터 설치 절실해 /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성폭력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나 관련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상담소에서는 몇년전부터 여성장애인 쉼터가 절실함에도, 지원이 없어서 상담소장 본인의 집으로 피해여성을 피신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쉼터 필요성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있었고, 시군 모두 설문진행을 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2007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쉼터지원 예산이 있었으나, 시군예산 포함이 원칙이라 실무선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이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지적되었다. 거버넌스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시군으로 조사해 절차만 갖추었지 정작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시민단체는 외면받는 것이 행정의 현주소임을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쉼터 조성을 촉구함.

→ 내년도에 청주시와 협의를 통해 시비 지원 포함을 골자로 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설문조사가 내려오면, 쉼터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

<산업경제위원회>

1) 안건

- 2007년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석 / 정윤숙, 민경환, 이규완, 이대원, 이영복, 권광택

- 불출석 / 박종갑 의원

- 이 석 / 없음

3) 주요쟁점

- 대체에너지 관련분야 질의 / 이영복의원은 대체에너지관련 정부예산 확보의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통해 타 시도의 사업과 관련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우리도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경제투자본부는 민간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파악이 어려우며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2006년에 청주 성화지구의 아파트에 1865가구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제5차 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며 주력분야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며 그에대한 연구결과가 12월 중순경에 나오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충북이 경쟁력이 있는 태양광 부품기술,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투자와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유치·특화할것이라고 답변했다.

-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 질의 / 이영복의원과 이대원의원은 재래시장 관련해서 등록시장과 미등록시장 지원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자부담비율에대한 질의를 통해 도내엔 등록시장보다 비등록 시장이 많을 것이고, 시장의 자부담 비율을 도비로 충당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제투자 본부는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과거에 미등록 시장에도 지원되는 부분이 등록시장에 한정되어 축소된 상활이라고 답변했고 자부담 비율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자부담비율이 없으면 지원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되어야 어느정도 애착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에는 자부담이 없고 상인들을 위한 시설에만 자부담이 붙으며 지역에 특별히 가중치를 두고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건설문화위원회>

1) 안건

- 충청북도 도로주소 등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건

- 2007년 충청북도 건설재난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

2) 출결현황

- 출석 / 송은섭, 김화수, 한창동, 김인수, 김법기, 오용식, 최재옥, 이언구

- 불출석 / 없음

- 이 석 / 없음

3) 주요 쟁점

- 충주관광선 정원초과운행에 대한 안전문제 지적 / 이언구 의원이 중부매일 보도와 관련하여 충주호에서 운행중인 관광선의 정원보다 2배이상 초과된채 운행중인 문제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 지적

→ 정원초과 운행사례에 대한 정황적 상황 및 신문보도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인정하나 서류상 확인과정에서는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음. 이에대한 문제에 대해 제천시에서 경찰측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뒤 세부적인 지도와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답변.

⇒ 뻔히 정황상 드러난 사안임에도 서류상의 점검만을 통해 소극적인 대응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지적, 해당 자치단체(제천시)에서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해도 도차원의 총괄적인 관리과 지도, 감독의 역할을 촉구함. 김화수 의원이 상시적인 감독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CCTV를 설치하여 관리, 감독을 할것을 제안함.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문제지적 / 오용식 의원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조속한 완료에 대한 지적과 최근 하천관리의 키워드로 떠오른 생태하천으로의 정비에 대한 요청, 타 자치단체의 생태하천 우수조성사례등을 견한후 벤치마킹할것을 제안.

-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추가발생 및 공사시기 지체에 대한 문제지적 / 한창동 의원이 설계변경 및 재용역으로 인한 비용추가발생 및 공사지체 사유에 대한 추궁, 공사착공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가 아닌, 설계 초기 이미 예상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함.

- 도내 공사진행시 도내 건설업체의 소외 문제 지적 / 김법기 의원과 최재옥 의원이 도내 대규모 건설시 도내 건설업체가 영세등을 이유로 소외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도차원에서 도내 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정책적인 부분부터 노력해줄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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