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우회도로를 오갈 때마다 눈길을 잡아끄는 명암 관망탑은 언제봐도 아찔하다. 하늘로 치솟은 장관 때문이 아니라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시의 행정이 만든 작품이라고 보기엔 도저히 믿기 힘든 숱한 불·탈법 의혹 위에 관망탑이 세워져 있는 때문이다.
당시 명암 관망탑을 구상했던 청주시는 나름대로 목적의 순수성만은 갖고 있었는지 모른다. “청주에 종합적인 위락시설을 갖춘 상징물이 하나쯤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반행정이 창조적 마인드 없이는 주민의 변화무쌍하고 복잡다기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주시의 의도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순수성이 아무리 명징하더라도 추진과정이 불투명하고 나아가 숱한 편법과 위·탈법 속에서 추진돼도 괜찮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단적으로 말해 그릇된 행정행위가 낳은 ‘사생아’들이 사회에 얼마나 소모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파괴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명암 관망탑은 청원군의 초정스파텔처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명암 관망탑 사업은 애시당초 법적용이 잘못 이뤄졌다. 공익성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개인 사업주의 장삿속이 더 많이 반영된 듯한 건물 신축을 지방재정법을 적용해 추진한 것부터가 첫단추를 잘못 꿴 것이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위 법률에 따라 예식장 식당 휴게소가 대거 포함된 건물을 기부채납받겠다는 생각이었겠지만 행정자치부의 감사가 아니더라도 이 건물이 ‘행정재산’으로 취득될 성격의 시설물이 될 수 없음을 청주시가 몰랐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청주시가 청주의 명물 관망탑을 진정 ‘창조’하기 바랐다면 시는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건물을 지어 민관합작회사를 통해 공동경영하는, 소위 제3섹터방식으로 보다 떳떳하게 추진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지 모른다. 결국 청주시는 의욕만 앞선 채 행정미숙아처럼 스스로 비리의 소산물을 잉태시킨 죄과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정작 태평한 모습이다. 행자부 감사 등에서 이미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된 데다 행정행위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위 속의 불순물을 토해버린 뒤 끝의 개운한 표정마저 감지된다. 더구나 시는 관망탑에 대한 시설변경 신청을 청주시 의회에 심의를 의뢰, 공을 넘겨버린 상태니 오죽할 까 짐작할 만 하다.

그러나 청주시가 이번 일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정말 곤란하다. 행자부가 관련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함께 행정조치를 ‘시정(是正)’이 아닌 ‘주의조캄로 어물쩍 넘어간 것은 청주시에 면죄부를 주었다기 보단 시정조치가 초래할 끔찍한 영향을 더 우려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청주시가 저질러 놓은 죄과가 워낙 커 행자부로서도 100억원대가 투자된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야만 하는 데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게 뻔한 까닭이다. 잘못된 행정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행자부가 깊은 고민 끝에 내 놓은 솔로몬의 지혜 아닌 지혜의 처방에서 혹 “이젠 걱정 끝!”이라며 가슴만 쓸어 내리고 있다면 청주시는 지방자치의 금치산자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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