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안된다고 해놓고… 사업 추진하길 바란다? 청주시 ‘행정행위 되돌릴수 없는 일’ 입장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 명암 관망탑과 명암 보트장 등 명암 유원지 민자유치사업의 적정성 및 추진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벌여 행정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관망탑 및 보트장을 기부채납 받기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의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른 감사처분 요구사항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 이의 해석과 그에 따른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 청주시가 명암 관망탑과 보트장 사업을 두고 진퇴양난의 딜레마에서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알 수 있다.

행자부의 감사내용과 그 처분 요구사항을 분석하면 두가지로 극명하게 나뉜다. 행정재산이 될 수 없어 기부채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청주시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그 처분 요구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적시하고 있어 향후 제 법규 절차 이행에만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으로 해석케 함으로서 계속하여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있으되 이미 시작한 것 어쩌겠느냐는 현실 타협적 대안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청주시는 행자부가 던져 준 선문답 같은 감사처분을 두고 고민을 거듭해야 했다. 청주시는 시 고문변호사인 박종일, 안병근, 유재풍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추진공정이 9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원인무효, 사업취소,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될 때 사업시행자로부터 법적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한데 그럴 경우 승소 가능성과 패소시 책임한계의 문제점, 그와 반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행정행위인 인 ? 허가 사항에 대하여만 사업을 마무리 할 경우 추후 확인감사에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한 것이다.

이들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는 행정자치부의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의한 명암 관망탑 및 명암 보트장의 인가에 대한 원인무효, 사업 취소시 이에 따른 법적 소송이 제기될 때 청주시의 승소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인가 내용에 맞추어 공정이 90% 정도 진행된 사업 내용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경우 기존의 행정행위에 대한 추인 행위에 해당되며 추인 행위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자문 결과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 7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명암 관망탑 사업에 대해 건물 전체 면적 중 인가 보다 증가한 면적은 공공성 시설로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심의 의결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곽승호도시과장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행정적으로 잘못됐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하지만 원상으로 되 돌릴수도 없는 일 아닌가. 청주시 의회의 심의까지 받은 것인만큼 행자부의 감사 처분에 대해서는 위험 부담이 있긴하지만 남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명암 관망탑 시설변경 심의를 앞두고 있는 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 김영근위원장은 “명암 민자 유치 사업은 법적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얽혀 있다. 관망탑에 대한 시설변경 신청 심의에 대해서는 17일 날 직접 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확인도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억울함 호소하는 명암 보트장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명암 관망탑 사업에 앞서 명암 저수지에 민자 사업을 추진하던 명암 보트장 사업자는 행자부의 부적절한 기부채납 대상이라는 판단 때문에 시설 변경을 받지 못해 억울해 하고 있다.
명암 보트장측은 명암 유원지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보트장에 대하여 건축물 등 시설물을 설치 후 시설물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청주시와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명암 관망탑 사업이 인가되자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형평에 맞추어 9층 규모의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2차에 걸쳐 도시경관자문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행자부 감사로 행정행위가 중단된 채 오늘에 이르르고 있는데 행자부의 기부채납 부당 판단에 따라 시설변경 인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청주시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기존 3층으로 인가 받은 후 10층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2차에 걸쳐 도시경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던 중 행자부 감사 수감으로 인하여 진행이 중단된 절차는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시설결정이 이루어져 공정이 90% 진행된 사업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추인한 관망탑과 기존 3층에서 다시 10층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행자부 판단 적용에서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암 보트장 사업은 형평성의 문제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주 향한 상승감 표현, 고대 성탑 연상
명암 관망탑의 위용이 드러났다. 명암 관망탑은 마치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를 연상케 할 만큼 미래 지향적이고 우주적 상승감을 갖도록 설계됐다.
가장 안정적이고 결속력을 갖는 삼각형 구도에 하늘을 향해 치솟은 타워는 미래 지향성 방향을 나타낸다. 고인이 된 이재헌 교수(청주대 건축공학과)가 설계했다. 이 교수는 우주를 향해 솟아 오르려는 꿈을 담은 이 조형물의 완공을 코앞에 두고 얼마전 운동을 하다 쓰러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높이는 75미터에 달한다. 관망탑과 전시실, 스카이라운지, 전시장 회의장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명암 관망탑은 명암 저수지에 바로 인접해 있어 저수지 물위에 탑의 영상미를 레이저를 통해 재현시켜 고대 성탑을 보는 듯한 영상미도 담아낼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