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 간 주민등록 일제정리 운영

음성군은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2007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내달 3일부터 운영키로 하고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주민의 실제거주상황과 주민등록사항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지원과 함께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를 중점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군 홈페이지, 현수막, 각종게시판 등을 통해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전개키로 했으며 이 기간에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1/2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군은 이 기간동안 공무원과 이장 등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게는 최고·공고 등을 거쳐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일제 정리기간 중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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