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에서는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괴산촌을 건설할 민자유치사업 계획서를 발표했다.

집안시는 괴산군과 자매결연관계에 있는 고구려의 옛 수도인 국내성자리로 괴산촌 건설 투자를 희망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 및 문화관광교류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의 신청자격을 보면 출입구관리법제4조 및 민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괴산군연고 및 충청북도내에 주소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의 민간 사업자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장소는 중국 길림성 집안시 압록강변 및 통구강변이며 건설규모는 10,000㎡ ~ 30,000㎡정도로 점진적으로 확대가능하며 집안시에서 토지무상임대 및 기반시설을 지원하게 되며, 투자자는 음식점, 숙박시설, 농․특산물 판매장, 상징적 문화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방법은 집안시측의 투자여건설명, 괴산군․집안시간 양해각서 체결, 사업자현지방문, 사업검토, 계약체결 및 사업 시행 순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로 8월13일까지 괴산군청 지역경제과에서 신청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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