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들의 수주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거나 행정편의에 따라 아예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제천시의회 강현삼 의원은 23일 제13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계획 검토용역을 공고하면서 외지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단서조항을 달아 이를 수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분리발주가 가능한 다른 사업도 일괄 발주해 지역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했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시는 남산,한천 도시 숲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장이 4km나 떨어져 있는 별건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건의 사업으로 묶어 발주했다.

이로인해 사업비가 커지면서 관내업체 제한입찰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시는 또 무려 15건에 달하는 제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설계용역을 한꺼번에 묶어 충북도내 입찰에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공사를 분리해 발주할 경우 제한입찰이 가능해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유리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시는 행정편의에 따라 일괄 발주했다”면서 “이는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업만 추진하면 된다는 단순한 행정행태가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그는 “유사이래 이 지역 최대 규모 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시는 표준양식에도 없는 조건을 달아 누구라도 추정이 가능한 업체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공고했다”고 주장했다.

표준양식은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회사에서 참여해야 한다’를 단서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이 사업 공고에서 이 조건과 함께 ‘상하수도 분야별책임기술자는 공동 도급사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강 의원은 “제천지역에 분야별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가 없어, 결국 지역업체는 응찰을 하지 못했다”면서 “인근 충주시도 같은 사업에서 처음에는 이러한 조건을 달았다가 지역업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정한 선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시가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입찰 공고문만 봐도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알 수 있고, 예측대로 낙찰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제천시 행정의 현주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상위규정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 등에 대해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례가 제정되면 분리발주 등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한 행정행위가 보다 원활해 질 것”이라며 “이달 중 초안을 완성한 후 시의회 승인을 거쳐 9월께 공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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