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최근 수입 컵 모양 젤리 제품을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질식사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매점 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은 젤리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해 모든 컵 모양 젤리제품에 대한 냉동상태의 판매를 금지하고 문제가 된 수입제품과 유사한 컵 모양 젤리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잠정 판매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일반가정, 유치원, 특수시설 등에서도 컵 모양 젤리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섭취를 금지할 것과 노약자가 섭취 시에는 잘게 썰어서 먹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젤리제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 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등을 세게 여러 번 칠 것과 의식이 없는 경우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 후 119 등에 긴급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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