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혁신도시 예정지구 주민대표자들이 12일 충북 음성에 모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관철키 위해 정부를 상대로 공동 투쟁키로 결의했다.

이날 오후 음성군 맹동면사무소에 모인 대표자들은 ‘제2차 전국혁신도시 대책위 연합회의’를 열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소급적용토록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재정경제부 등에 요구키로 결정했다.

대표자들은 “정부는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행정복합중심도시처럼 기준시가로 소급적용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양도세와 관련한 주민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역별로 추진되는 보상일정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현행 110%인 토지감정평가 오차범위를 130%까지 확대해줄 것과 현재 2년인 영농실질보상 적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또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각 지역 혁신도시 대책위원회가 토지보상과 관련한 본협상에 임할 때 최상의 단일안을 마련해 공동대응키로 결의하고 현실가 보상과 이주자 택지 우선조성, 소수자(생활보호대상자 등) 보호대책 마련, 실직농민을 위한 직업전환 프로그램 마련, 대토문제 현실화, 묘지이전 대책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키로 합의했다.

일부 대표자들은 양도세 적용기준 개정 등을 관철키 위해 전국 10개 지역 주민들을 모아 상경 집회를 갖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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