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규제 제외 많아
이천 하이닉스공장 복하천 붕어 생태교란 심각해

무공해 첨단산업으로 알려진 반도체 공장이 ‘첨단 오염원’ 배출의 산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004년 화학물질 218종을 대상으로 한 산업부문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반도체 제조업이 포함된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은 모두 58종의 화학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36업종 가운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08종)과 고무 및 플라스틱품 제조업(65종), 제1차 금속산업(60종)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셈이다. 결국 반도체 공장도 환경오염에서 자유롭지 않은 유해·위험 작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근거다.

   
▲ 경기도 환경운동단체 회원들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하이닉스 이천 공장증설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특히 정부가 경기도 이천의 하이닉스 제2공장 증설을 불허한 이유가 구리 사용에 따른 수도권 상수원 오염임을 감안한다면 청주시도 공장증설에 따른 오염원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천 하이닉스 공장 하류지역인 복하천도 붕어 생태교란 현상이 나타나 공장폐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환경부의 2002년 조사 자료에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 모두 97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종이 유독성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듬해 산업자원부의 조사에선 유독성 화학물질만 40종 이상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기관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가 다른 것은 조사의 부정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아직도 반도체 제조시설을 대기환경 보전법상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에 포함시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네 가지 항목만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태다. 산자부가 조사한 40종의 유독성 화학물질 가운데 10%만을 배출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수질오염 관리도 형식적이다. 환경부가 파악한 20가지 유독물질 가운데 반도체 공장 폐수의 법정 수질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절반도 안된다. 업체들이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더라도 절반의 유독물질들은 그대로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의 하류 수계인 복하천은 낙동강 하구둑과 대청댐, 담양댐과 더불어 전국에서 붕어의 생식세포 교란현상이 가장 심각한 곳이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환경 호르몬 구실을 하는 유독물질로 하천이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구리의 환경오염 논란이 하이닉스 공장증설을 둘러싸고 부각됐다. 최근 환경부가 집계한 ‘4대 강’ 구리오염도는 평균 12ppb(ppb는 10억분의 1을 나타냄)로 담수생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5ppb의 갑절을 넘어섰다.

특히 낙동강은 28.7ppb로 가장 오염도가 높았고, 영산강 10.3ppb, 한강 5.0ppb로 나타났다. 연어과 어류는 5ppb에서 기능 장애를 보일 만큼 구리에 민감하며, 어린 물고기, 녹조류, 물벼룩 등도 5~15ppb에서 실험대상의 절반이 죽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구리의 생태 유해성을 고려해 지난 2월 하천의 장기 생태기준을 1.3ppb로 강화했다. 우리 환경부도 아직 수질환경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유해물질 가운데 구리의 환경기준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구리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구리에 관한 새로운 먹는물 수질기준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일정량 이상의 구리가 급성 소화기 장애와 만성 간·신장 장애를 일으킬 뿐더러, 동물실험에서 알츠하이머병과의 관계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활동처장은 “반도체 공장을 포함한 폐수배출 시설 관리가 크게 미흡하고 현재 19종에 불과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종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배출기준을 업종에 따라 더 차별화하려 한다.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구리배출 기준을 낮추려고 발의한 수질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막아내야 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공장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쓰는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파악해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오염규제, 미국 ‘촘촘’ 한국 ‘헐렁’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 적용되는 대기·수질오염 물질 관리 기준은 각 공장의 위치와 배출 오염물질 양 등에 따라서 허가 때부터 각기 다르게 설정된다는 것.

미국 환경청(EPA)이 정한 반도체 제조시설의 유해 대기 오염물질 국가 배출기준(NESHAP)을 보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제조시설들은 모두 188가지 유해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유기성 오염물질에 대해 각 공정에서 총 질량을 98% 이상 줄이거나, 농도를 20ppm 이하로 유지한 채 배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무기성 오염물질은 총 질량을 95% 이상 줄이거나, 0.42ppm 이하의 농도로 내보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먼지와 황산화물 등 4가지만 대기오염 물질로 규제받고 있다. 수질오염 규제도 마찬가지다. 미국 환경청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는 버몬트주 아이비엠 반도체 공장의 폐수배출허가 서류를 보면, 중금속을 포함한 33가지 측정항목에 대해 상황별로 일일 최대 배출량, 월간 평균 배출량 등 각 항목별 측정주기까지 명시돼 있다.

특히 이 공장의 위치가 상수원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클로로포름과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30가지 독성물질은 별도로 3개월에 한번씩 측정하고, 그 물질들의 배출량을 모두 더한 값이 일일 최대 1.37㎎/ℓ를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대부분 자율점검업소로 분류돼 반년에 한 번 이상만 자가 측정하면 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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