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와 단양군의 배짱행정에 주민들 진저리

제천시와 단양군이 언론의 잇따른 보도를 통해 드러난 각종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을 게을리 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제천시는 본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한 의림지 주변의 불법 포장마차에 대해 아무런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 비포장 주차장변에 집중된 포장마차들은 주로 즉석 식품류를 취급하고 있어 차량 먼지에 음식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봄철에는 황사와 꽃가루까지 겹쳐 관광객들의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이곳의 포장마차 운영자 중에는 한 사람이 여러 곳에 포장마차를 두고 기업형으로 영업을 하는 사례도 있어 정당한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 납부와 위생 지도감독을 받는 주변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본보가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제천시 화산동 P주유소의 조경수 무단 철거와 관련해서도 제천시는 이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제천시는 이와 관련해 “건물주에게 위법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한 결과 봄이 오면 조경수를 다시 식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3월 중순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원상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약 2미터 높이의 화단이 있던 이 자리는 현재 차량 통행이나 주차가 가능하도록 철거된 상태다.

단양군의 모르쇠 행정은 가히 마이동풍 격이다. 단양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춘면 온달국민관광지에 SBS 역사드라마 『연개소문』의 중국 수·당나라 촬영 세트장을 건설해 지난 2 월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를 맡은 시공사 중 A사는 자사가 시공 중인 공구의 대부분에서 건축 공사에는 들어갈 수 없는 다량의 불순물을 사용한 것이 본보의 취재로 확인됐다. 세트장별로 콘크리트 기초 타설공사를 하면서 벽면의 거푸집 한가운데에 폐벽돌을 일렬로 쌓은 채 바깥에만 콘크리트를 타설한 사실이 드러난 것. 또한, 콘크리트 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철근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수해를 비롯한 자연 재해 발생 시 안전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단양군은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채 공사를 서둘러 이미 상부 목재까지 시공을 마무리한 상태다.

당시 본보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주민 Q씨는 “아무리 군수가 직접 챙기는 역점 사업이라고 해도 행정기관이 법과 원칙마저 어겨가며 사업을 강행하고, 잘못을 시정하지도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명백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언론이 보도한 사안조차 무시로 일관하고 배짱을 부리는 단양군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진저리가 쳐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Q씨는 이어 “언론이 보도한 문제조차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버티는데, 군민들의 민원에 대해서야 오죽하겠느냐”며 “오히려 관선시대의 민원처리가 지금보다 나았다”고 꼬집었다.
/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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