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인사청문회 도입위한 자치법 개정건의안'

충북도의회가 개방형 공모직과 도 출연기관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이 건의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광역의회 인사청문회제도가 없다며 이를 명문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도 법 개정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해 일부 도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도의회는 전체 간담회를 열고 조율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최근 복지여성국장 임명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원장, 충북도 지식산업진흥원장 등 도 출연기관과 개방형 공모직, 청주.충주의료원장 등을 거론했다.

이필용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는 22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건의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의장단이 본회의에 앞서 전체 간담회를 소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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