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세외수입 특별 징수기간 운영

음성군이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음성군은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개별 법령에 의한 과세의 다양성과 징수․체납관리에 따른 관심소홀 등으로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음성군은 도 및 군분 세외수입 체납액 45억여원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채권 확보 등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세외수입 담당자 7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체납자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납세 안내문 발송 및 실과소 및 읍면별 1개반 5명의 체납 정리반을 구성해 맨투맨 징수독려 및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발견자에 대해 재산압류 및 실익 있는 압류물건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며 임대료 체납자의 경우 사용(대부)․허가 갱신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재산 등으로 결손요건 충족 시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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