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학교 부지매입비 전출 거부, 도교육청 속앓이
교육지원조례 제정 ‘지원 확대’, 연계사업비 삭감 ‘엇박자’

충북도가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 3번째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며 교육예산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당장 2007년 예산확보가 필요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여성인턴제를 활용한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아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등도 연말이 돼서야 지급해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1월 1일 도의회 본회의를 열고 교육격차 해소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한‘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시세 수입액의 2%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한 청주·충주·제천시 등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충북도는 그 규모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어 말뿐인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발 빠르게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한 것과 달리 도교육청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요구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전출을 충북도가 거부하는 등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일관성 시비도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충북도의 전출 거부로 당장 2008년, 2009년 개교 예정인 7개교의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995년 법이 제정된 이후 2003년 서원고 부지매입 당시 31억여원을 지원받은 것이 전부다. 2008년 개교 예정인 석남초(강서1지구), 계명초(충주연수구획정리지구) 등은 다른 예산을 돌려 부지를 매입 했지만 2009년 개교 예정인 5개교의 부지매입비로 4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2007년 말까지는 부지를 매입해야 학사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충북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5년 특례법을 제정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자체가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비용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도교육청이 요구한 학교부지매입비 전출에 대해 충북도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확산 되고 있다. 사진은 오창과학단지 내 각리초등학교.사진=육성준기자
교육부 해당예산 삭감
2006년까지는 특례법과 관계없이 교육부가 용지매입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교부해 학교용지매입과 관련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2007년부터 매입해야 할 학교용지에 대해 교육부가 뒤늦게 특례법을 적용, 해당 교부금을 삭감한데서 비롯됐다. 교육청관계자는 “교육부가 교부금을 50% 삭감한 반면, 충북도는 여러 차례 전출 요구에도 거부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기채를 발행해야 할 실정이다“고 말했다. 빚을 내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2008년, 2009년 개교 예정 학교 부지매입비를 포함 609억원의 전출을 도에 요구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2005년4월 발의)과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2005년 4월 발의)을 문제 삼아 도교육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징수액 모두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위헌판결이후 더 이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징수총액도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전출액을 밑 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가 지금까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211억 8000만원으로 교육청 전출액 31억원, 시군징수교부금 3억원, 위헌판결로 인한 반환금 61억원을 제하고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11억 9000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계류 법률안 통과여부에 따라 1만 3000명의 주민들에게 징수금을 반환해야 한다. 총 반환액은 170억원으로 반환하기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미 지급된 서원고 용지매입비 31억원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 청구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결정이 난 후에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논란은 시행 당시부터 지속됐고 2005년 3월 31일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종전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람은 환급을 받았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납부의무를 소멸 받았다. 하지만 도내 1만 3000명의 주민들은 이러한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돌려받지 못했다. 반면 위헌판결 후에도 특례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이 의원의 폐지법률안 발의 이후에도 특례법은 2번의 개정이 더 있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비용에 대한 시각도 달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류중인 법안과 별개로 개정된 특례법이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을 핑계삼아 부지매입비 전출을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벌써 일년이 넘게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계류중에도 2번의 특례법 개정안이 별도로 통과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또한 특례법에는 단순히 지자체가 개발사업과 관련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이 없는 경우 개발이익부담금, 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통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학교용지부담금과는 별도의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충북도는 “도교육청이 지자체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법률을 근거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학생수가 증가해 신설학교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 신설학교를 설립하고 있다. 농촌지역 학교 통폐합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폐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자산 정리 등을 통한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도교육청이 자구노력을 기울인 후에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말 예산집행에 대한 불만도
도교육청은 부지매입비 전출 외에도 시도세의 3.5%에 해당하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거한 시도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도의 태도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한 관계자는 “도가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한다면 연초에 예산지원을 집행해야 하는데도 연말이 돼서야 집행한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총 125억8000만원의 예산을 11월에서야 도교육청으로 보냈다.

한 관계자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에 대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사안이 충북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 지자체 공통의 문제이다 보니 충북도도 타시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 경기도의 소송결과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도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전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심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해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났다. 충북도도 별반 다르지 않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도교육청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신설학교의 개교예정일은 준수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채 발행이 잦지 않고 발행을 하더라도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는 모범적인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예산도 넉넉하지 않아 이번에 기채를 발행하게 되면 부수적인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자만 갚고 빚을 안고가야 할 형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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