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교육자치법안 통과, 임기는 2010년 7월까지

내년 충북도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게 됐다. 국회는 7일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와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14대 충북교육감 선거는 이기용 교육감의 보궐임기가 끝나는 내년 11월 주민직선으로 실시된다.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위원가 합쳐짐에따라 오는 2010년 7월까지 직을 수행하게 된다.

새로 선출될 충북도교육감은 법 시행 당시 교육감 임기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만료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의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특례규정에 따라 2년 4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에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전환하고 교육위원의 과반수는 주민이 뽑은 교육위원으로 채우도록 하는 한편 교육감 연임 가능 횟수도 중임에서 3회로 늘렸다.

따라서 충북의 경우 교육위원 정수는 교육의원 4명, 지방의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며 현 교육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2010년 8월까지만 존속되고 이후에는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충북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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