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나이트클럽에서 내지 않은 술값을 다음날 주겠다며 나이트크럽 종업원에게 함께 잠잘 것을 청한 뒤, 가방까지 훔쳐 달아난 배 모(34)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쯤 청주 모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의 숙소로 쓰이는 청주시 복대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던 김 모(29)씨의 현금 70여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배 씨는 전날 김 씨가 일하는 나이트클럽에서 돈이 없어 술값을 치르지 못하고 다음날 은행문이 열리면 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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